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5. 15.은 2013. 5. 22.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7. 2.경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 ○○중공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2. 31경까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조선부자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 1. 3.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주) ○○'이라고 한다)으로 옮겨서 동일한 작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12. 19.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1. 12.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3. 1. 24.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35년 이상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조선부자재 등을 상·하차시 적재함에 싣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해체하거나 적재된 조선부자재를 결박하기 위하여 2 내지 6군데 정도 쇠사슬이나 결박용 벨트 등을 하루에 수십 번씩 트레일러의 적재함 위쪽으로 던지고 레버풀러(Lever Puller)라는 장치로 묶는 작업을 계속하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등가) 원고는 1977. 7. 2.경 ㈜ ○○중공업에 입사한 이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각 10분씩 주어졌다.나) 원고는 트레일러 운전이 주 업무이나 조선부자재를 적재할 때 쇠사슬과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조선부자재를 고정시키는 업무를 병행하였는데, 선박블럭 공장에서 하역장까지 편도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1일 약 6 내지 8회 정도 운행하였고, 1회 운반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운반주관부서에서 작업자들이 조선부자재를 크레인으로 적재함에 적재를 하기 전에 원고가 20kg 전후의 받침목을 손으로 밀어 위치를 잡고, 조선부자재가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안치되면 쇠사슬을 이용하여 결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조선부자재를 트레일러에 결박함에 있어서 쇠사슬의 무게가 약 6킬로그램 정도로 한 번에 적재물 너머로 던지기는 어려워서 적재함 위쪽으로 이를 던진 뒤 적재함으로 올라가서 다시 쇠사슬을 반대쪽으로 넘긴 후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는데, 1회 운반시마다 2 내지 3군데의 결박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위원고는 2012. 12. 19.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진단을 받고 2013. 1. 1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3. 1. 24 같은 병원에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근개 봉합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A, SONO(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2013. 1. 24.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후 벨포밴드 유지 중인 자로 향후 상당 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의 작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작업력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상당하나,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는 의미 없는 상병이다.다) 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작업내용상 제품결박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은 있으나 주 작업이 아니라 하루 6회 정도 실시되는 작업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작업강도는 아니고 어깨 염좌를 야기할 직접적인 외상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가 주된 병변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1) 회전근개 파열 부분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로 인한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대별되며, 내부적 원인은 혈액공급의 변화, 교원 섬유의 변화, 국소건 조직의 물성변화 등이 있으며, 외부적 원인으로는 오구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이 있으며, 95%의 회전근개 파열이 충돌에 기인한다고 한다.많은 경우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또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오인하기 쉽다.통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며, 회전근개 중 극상근은 상완골두와 오구견봉궁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눌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어 충돌증후군을 나타내어 해부학적 구조적 형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혈류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원고는 트레일러 운전이 주업무이며, 동영상 소견 참고시 적재, 결박작업은 어깨 부담이 적으나 쇠줄을 던지는 작업 자체는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회전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작업의 정도, 작업시간, 기간 등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원고가 35년간 트레일러 운전, 적재, 결박 및 쇠줄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쇠줄을 던지는 작업 자체는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회전운동에 해당된다.(2) 견관절 염좌 부분견관절의 염좌는 통상 관절 주위의 인대나 근육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져 손상을 입는 것으로 주로 동통, 종창, 운동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상 4주내지 6주 정도 보존적 처치 등으로 낫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기록상 좌측 견관절과 우측 견관절의 염좌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작업과 염좌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대학교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대학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조선부자재를 안치시킨 후 어깨 높이 위로 벨트나 약 6kg 상당의 쇠사슬을 적재함 위쪽으로 던지고 이를 적재함 위에서 잡고 반대쪽으로 넘긴 후 잡아당겨 레버풀로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기는 하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35년간 트레일러 운전, 적재, 결박 및 쇠줄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악화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쇠줄을 던지는 작업 자체는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회전운동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부분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기록상 좌측 견관절과 우측 견관절의 염좌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작업과 염좌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원고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이나,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상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견관절의 염좌는 통상 관절 주위의 인대나 근육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찢어져 손상을 입는 것으로 주로 동통, 종창, 운동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었고 그로 인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통증을 염좌로 진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의 위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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