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원단 재단 및 견본품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2. 25. 18:40경 야근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당 3, 4회씩 야근을 하고 높은 업무강도로 과로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에게는 2009. 9. 8.부터 2010. 1. 10.까지 ○○○○○○○에서, 2010. 1. 4.부터 2012. 4.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의류 제작과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음이 확인된다.2) 원고는 주식회사 ○○○○○ 여성의류개발실에서 8:20부터 19:00까지 주 5일 옷감 자르기, 안감 및 단추 달기, 다림질 등 원단 재단 및 견본품 제작 업무 등을 하였는데, 주당 2, 3회 정도 21:00 내외까지 연장 근로를 하였고, 주 1회 있는 품평회를 위하여 매주 5, 6벌 정도의 옷을 제작하는 업무에 참여하였다.3)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각 1주일,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은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4. 6. 22.부터 2012. 12. 24. 사이에 본대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 158cm, 체중 64kg의 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요하고 총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상승되어 있어 식이조절 등이 필요하며 당뇨병에 대한 재검사가 요구된다는 판정이 있었다.2) 원고 측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이상감각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뇌실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① 의학적으로 뇌출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 등에 관한 관리나 주의 소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그에 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품평회 등으로 인한 반복된 야근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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