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클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5. 피고에게 "대상포진, 대상포진후 신경통,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6-1, 6-1, 6-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80타석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1.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2012. 8. 1.자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로서, 주 6일 근무이다.○ 원고는 주차관리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및 골프백 하차, 아침 통근 버스 운행(주중) 등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타석청소보수, 골프공세척, 그물망작업(높이 조절, 구멍 보수, 이물질 제거, 송풍기로 눈치우기 등), 농약살포, 장마철 연막소독, 조경수 물주기, 연못 미생물투입 등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11. 25.경 왼쪽 대퇴부 통증을 느끼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한 후, 2012. 12. 15.경 야간근무를 맡아 업무에 복귀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으나, 2013. 3. 27.경 다시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2012. 8. 1. 2012. 11. 24. 근무내역? 8월 : 주간 21일, 야간(21:00~다음날 05:00, 이하 같음) 8일(주야간 연속근무 5일), 초과근무(8시간 초과, 이하 같음) 총 9시간.? 9월 : 주간 20일, 야간 5일(주야간 연속근무 2일), 초과근무 총 18시간.? 10월 : 주간 23일, 야간 5일(주야간 연속근무 2일), 초과근무 총 15시간.? 11월 : 주간 18일, 야간 3일(주야간 연속근무 3일), 초과근무 총 13시간.○ 2011. 11. 18. 11. 24. 근무내역? 18일 주간(2시간 초과), 19일 주간(1시간 초과), 20일 주간, 21일 주간(07:00~16:00) 및 야간(21:00~다음날 05:00), 22일 휴무, 23일 주간, 24일 휴무.(2) 치료내역 등○ 2007. 10. 1. 10. 22.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2008. 2. 1. 2. 2. : 대상포진 후 신경통(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2013. 5. 31.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재해경위 : 2012. 11. 19. 과로와 영양결핍으로 상기 진단명(이 사건 상병) 발생하여 2012. 11. 26. 본 통증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보신 분으로, 2012. 12. 14. 호전되어 퇴원하신 후, 근무지에서 야간업무를 하게 된 후 주간에 퇴근 후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했고, 그 결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으나 그냥 지내던 중 다시 상기 진단명 발생됨.○ 원고 제출 자료? 네이버 의학지식(○○○○병원 피부과 소외2) : 주로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AIDS, 혹은 암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전신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나, 젊은 사람도 과로,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으면 이 병이 생길 수 있다.? 내일신문 기사(○○병원 내과 소외1) : 대상포진은 주로 50-60대 이후 성인에게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 수면부족,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면역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서도 발생한다.○ 피고 지사 주치의 소견? 대상포진은 소아청소년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서 수두바이러스가 평생 동안 신경계에 잠복하게 되는데,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 요인에 의하여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타남. 수두를 앓은 사람이 대상포진을 앓을 확률은 약 30% 정도임. 특히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아짐. 현재까지 알려진 중요 발병 요인은 고령화와 세포면역 저하이고, 계절, 스트레스, 음식, 성별 등 다른 요인은 인정된 바 없다. 세포면역의 저하는 백혈병, 에이즈,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치료 중 해당된다.?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로 볼 수 있는 근거 없음.[인정근거] 갑 1-2 내지 4, 6-1, 6-2, 8-2, 8-3, 9-1, 12-1 내지 12-3,1, 2, 3-1, 3-3, 5다. 판단① 원고는 이미 2007.경 및 2008.경에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이 2012.경 당시 49세로 대상포진 호발 연령대인 50대에 근접한 점, ② 과로와 대상포진의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2012. 8.경 ~ 2012. 11. 24.경까지 원고의 근로일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중에는 월 3~8일 야간근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과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④ 그물망작업의 경우 고공작업이 포함되어 업무강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의 횟수, 지속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⑤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의 경우, 그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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