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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1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7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 26. 업무 중 원고의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하퇴부구획증후군, 우측 하퇴부 혈행장애,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상병 승인을 받고, 이후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하지길이 부동에 의한 이차성 요추측만증 및 척추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2010. 7. 3. 2013. 7. 31.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동안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상병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요양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진료일에 해당 하는 기651,040원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리와 허리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한 달에 1~2회 정도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서 집에서 요양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전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처분까지의 경과㈎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7. 1. 26. 철재구조물에 의하여 우측 다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0. 12. '척추측만증, 하지부동'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② 2010. 2. 18. 및 2010. 7. 30. 다시 '척추측만증, 척추증, 하지부동'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모두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③ 2010. 8. 1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민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8. 31.자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365)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조정권고에 의하여 피고는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2013. 8. 8.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약 3년이 넘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대학교 ○병원, ○○ ○○병원,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 총 26회 내원하여 요추부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한 직후인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3. 8. 26. 원고에게 원고의 위 보존적인 치료는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인 26일에 한해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2009. 11. 23.자 소견서)○ 방사선 사진 소견상 12.5도의 요추측만증 및 제3-4요추 이차성 퇴행성 분절 불안정 소견 확인되며 현재 나타나는 소견 및 증상은 우측 하지 단축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된 일종의 합병증으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한 보조기나 굽 높이 등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척추 자세의 MRI 등 정밀 검사 및 그에 따른 치료 방침 결정이 필요한 상태임㈏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3. 9. 30.자 소견서)○ 병명 : 하지부동, 이차성 척추 측만 변형, 제3-4, 4-5요추 추간판탈출증○ 향후 치료 의견 : 지속적인 요추부 동통 및 하지 저림 증상 호소. 제10흉추 ~ 제5요추 사이 척추 측만 변형(약 18도) 및 제3-4, 제4-5요추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적극적 치료로 볼 수 없어 휴업급여 지급은 부당하고 실제 치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 인정함○ 자문의 2, 3, 4, 6 : 실제 진료일에 한정해서 휴업급여 지급 타당함○ 자문의 5 : 자료검토상 적극적 치료 감안하여 실제 치료일에 한해서 휴업급여 인정함㈑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천성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 하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사고로 생긴 척추측만이 점점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2010. 7. 3.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우측 족관절 첨족변형이 있는 상태로, 척추질환(요추간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하지부동, 척추증 등)으로 하지로의 방사통과 흉·요추부 동통이 극심하여 치료와 병행해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2013. 9. 10. 및 2009. 12. 18.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 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팽윤 등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요통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하지 길이 측정 결과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약 20mm 정도 짧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우측 경골 및 족부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우측 족관절 유합술의 결과로 추측됨○ 원고가 하지부동 상태일 때는 척추측만증이 관찰되나 하지부동을 교정한 상태에서는 측만증이 교정되는 양상을 보임. 이는 하지부동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원고의 척추측만증은 하지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하지만 2cm 이하의 하지 부동은 단순하게 깔창이나 신발의 굽 높이의 조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이렇게 교정하면 하지 단축으로 인한 이차성 측만증도 교정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교정 후에는 측만증으로 인한 임상증상의 소실이 예상됨○ 원고는 2010. 7. 3.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 요추부 병변(추간판팽윤)으로 인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요통에 관한 보존적 치료(투약)만을 실시하였음○ 하지부동과 이차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위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 하지단축과 이차성 측만증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용접작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통이 완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작업을 요하는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3 내지 2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보완감정,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받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여주는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요양에 임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고, 이로 인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의 시행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분과 그에 따른 장래 임금의 손실분을 보전하여 주는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한다.㈏ 한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그러나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든 자기 집이든 실제로 그 상병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요양을 하였고, 그러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그 노동력의 상실이 고정된 것이어서 그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의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짧은 하지부동의 상태가 되었고, 이와 같은 다리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흉추와 요추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측만증의 증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하지부동과 척추측만증에 관하여는 어떠한 치료도 시행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기간 동안 26회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존적인 약물 치료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가 없어 약물처방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의 요건인 요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 동안 요양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년 이상 특별한 치료 없이 약물복용만으로 통증을 조절하였던 점, 원고가 2013. 9. 27. ~ 같은 해 10. 6. 사이에 총 9일 동안 ○○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던 점(을제3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 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 다리 길이가 2cm 정도 차이나는 원고의 하지부동과 그로 인한 측만증은 깔창이나 굽높이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상태가 과거 종사하던 용접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일부 지장이 있을지라도 손쉬운 다른 업무에까지 종사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 이외에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하지부동, 요통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착된 증상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장해보상 급여의 지급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요양을 받은 기간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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