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069,2심-대법원,2014두471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3. 12:30경 처인 소외1이 대표자로 신고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설비의 오전 가동 후 점검(청소) 중 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왼손이 협착된 재해로 '좌측 수부 및 2~5 수지 절단, 좌측 수부 좌멸창, 좌측 수부 중수골(제3, 4) 다발성 분쇄 개방골절, 좌측 수부 지골(제2~5) 다발성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대장상 월 고정급이 책정되었으며, 근로소득 신고도 확인되었으나, 사업주와 부부관계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자재 및 도구 구입, 영업 및 거래처와의 관련 업무 등 실체 전반적으로 사업경영을 책임지고 사업운영을 하였고, 월급에 대한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사업주의 진술상 운영수익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각 기각결정 및 기각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의 채용·해고·급여결정·작업지시 등은 모두 사업주인 소외1의 결재를 받고 업무집행이 되는 등 소외1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단지 원고는 영업관리부장으로서 업무를 맡았는데 제조업의 특성상 영업부서에서 생산을 계획·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세한 규모상 현장 책임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원고는 영업 등 외근을 위해 바로 거래처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카드로 근태관리를 하지 못하였고,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영업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기준법상 고소의 위험이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미룬 것에 기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은 2009. 6.경부터 2010. 5.경까지 공제되었고, 2010. 10.에 다시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부부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호증(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소외1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실무적 용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리담당인 소외2은 원고가 공구 하나를 사더라도 소외1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평상시 원고와 소외1 간에 상의를 많이 하지 않고 소외1이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공구 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닌 자신이 직접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와 소외1의 관계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1 내지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기재)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오히려 갑 5 내지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2호증의1, 2, 을 3호증(문답서, 소외1의 서명 부분에는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소외1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답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4호증, 을 5호증의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2010. 1.경부터 2010. 5.경까지, 2010. 10.경 및 2010. 11.경 각 급여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2011. 4.경 입금된 100만원은 금액 규모에 비추어 통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이 인정되나, 나머지 기간 동안 및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급여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은 영업사정이 안좋아져서 근로기준법상 고소의 위험이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미룬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의 근로자로서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의 태도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에서 일을 하다가 2009. 5.경 원고 내지 소외1이 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원고의 고용보험료는 산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신고된 원고의 처인 소외1은 피고와의 문답 시 '기본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고 주 책임이 있고, 살림과 부수적인 회사업무는 사업주가 담당합니다', 원고가 사업 전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조부터 영업, 인력관리 등 전체 경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작업은 대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재 및 도구의 구입은 원고가 결정합니다', '다른 작업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의 주체는 원고입니다', '원고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원고의 판단에 의거 공정변경, 제품 생산속도 조절 등이 가능하다', '원고 및 다른 근로자가 사업장의 기물 및 공구를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나 보상의 주체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외관을 일부 가지고 있음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신고된 소외1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원고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 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5)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 및 보험료의 공제 사실을 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위 각 보험가입은 가입자의 의사에 의한다 할 것 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 내지 소외1에게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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