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0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기 내선전공으로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최대전력관리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2. 11. 21. 13:10경 전력량계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1. 22.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0. 5. 20.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종목을 '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자동제어장비판매, 전력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2011. 5. 11. 사업의 종류를 '제조, 서비스로, 종목을 수,배전반, 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전력컨설팅'으로 변경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12. 11. 20.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4,5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재료비 7,549,000원, 노무비 4,472,272원, 경비 882,277원, 일반관리비 774,212원, 이윤 822,239원이다. 이 사건 공사는 ○○ 전력량계 값을 통신선으로 받아서 전력사용량이 목표 값을 넘을 때 냉·난방 설비동작을 정지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가 제조한 최대 수요전력장치(모델명 : 생략), ○○○○의 PLC 프로그램, 그 외 전력제어함박스, 차단기, 변압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통신선 및 제어선을 포설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 48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12. 11.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의 성립일이 2012. 11. 22.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이 2012. 11. 21.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었다.(4) 주식회사 ○○○가 생산한 최대전력관리장치는 한국전력의 전량계와 연계하여 최대전력수요시 그 수요를 제어하여 전력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장치로, 위 최대전력관리장치만으로는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고, 현장에서 부속 기기나 장비에 제어선을 연결하고, 한전전력통신선을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현장의 설비별로 제어로직을 맞추는 등의 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인정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7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푬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2007. 12. 28. 고시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 업분류표'는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양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하고, '건설업'을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정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요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이와 유사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아님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며 온 점, ③ 소외 회사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가 제조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전력제어함박스에 넣고 차단기, 변압기 등을 부착하여 통신선과 연결한 후 통신선, 제어선을 포설하는 공사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최대전력관리장치 등의 장비대금은 7,549,000원이고, 설치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는 4,472,272원으로 위 노무비에는 통신선 및 제어선의 포설작업 등이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가 생산한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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