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1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0. 8. 24. 05:30경 청소차랑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 5요추의 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했으나, 피고는 20131 3. 29.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9. 및 2013. 8. 3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9. 7. 24. 대형 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추부 염좌와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4-5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9, 10, 14~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4~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2. 24.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2006. 4. 26.부터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운전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이러한 물건 중에는 무게가 200kg 가까이 나가는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하자 업무가 원고의 허리에 지속적으보 부담을 주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갑 제9호증)의 '재해경위'란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만 기재하였고(원고가 피고 지사의 심사 과정에서 상하자 작업을 재하원인으로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만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상하자 작업을 포함한 원고가 평소 수행했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심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의 심사대상이 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주장한 재해경위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2)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자체를 발병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다만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증상악화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2009년에 이미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상태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허리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 질환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가 허리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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