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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2013구단2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892,610원 부과처분 중 4,569,261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1,289,261원 부과처분 중 456,926원을 초과한 부분, 2009년 고용보험료 3,653,780원 부과처분 중 871,265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365,378원 부과처분 중 87,126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162,340원 부과처분 중 10,852,670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1,516,234원 부과 처분 중 1,085,267원을 초과한 부분, 2010년 고용보험료 3,642,180원 부과처분 중 2,332,769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364,218원 부과처분 중 233,276원을 초과한 부분, 201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5,753,680원 부과처분 중 47,251,229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6,575,368원 부과처분 중 4,725,122원을 초과한 부분, 2011년 고용보험료 21,418,140원 부과처분 중 15,141,868원을 초과한 부분 및 가산금 2,141,814원 부과처분 중 1,514,186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7. 10. 1. 설립된 법인이다.나.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한 결과,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5,319,54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808,13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다.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외주제작비에서 제외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2,892,61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53,78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2013. 4. 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2009년도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도 가산금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재결에서 일부 취소된 2013. 1. 16.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피고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주공사비가 아닌 재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원가명세서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외주공사와 관련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외주공사비에서 ○○○종합판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재료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전제되는 법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종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종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재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외주공사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외주 공사의 보수총액이 밝혀졌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위 증거에 의하여 일부 사업장의 보수가 밝혀졌다고 보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일부 노임만 밝혀진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외주공사 관련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재료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주장은 ○○○종합판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 자재만 공급하거나 제작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엘레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판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대금에는 시공이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나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항목을 인건비가 포함된 시공에 대한 대금으로 보아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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