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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쥐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플렌지 전문 임가공 업체인 ○○○○의 공장장인데, 2013. 2. 3. 01:35분경 자신의 차량인 생략호, 토스카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주식회사 ○○○○ 앞 도로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들과 충돌하여 오전 01:45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의한 것이거나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의 전속적 권한이 망인에게 있지 않다는 등의 관련법령상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의 사업주가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사차량으로서 부품 등을 공급하고 야근이나 철야시 다른 직원들을 동승시켜 퇴근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3. 2. 2. 07:51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3. 2. 3. 01:30경까지 근무한 뒤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2) 이 사건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상 망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망인의 명의로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3) 망인은 ○○○○의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매달 교통비보조금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교통비보조금은 ○○○○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매월 지급되었다.4)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을 제4호증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출·퇴근시 통근경로의 선택도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에서 원고에게 교통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뿐 아니라 ○○○○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회사차량으로 사용하면서 부품 등을 공급하고 야근이나 철야시 다른 직원들을 동승시켜 퇴근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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