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977,2심-대법원,2015두376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1. 7. 14. 주식회사 ○○○○○ 입사 후 ○○○○○○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고 중수지골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손목손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13. 4. 1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4.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이르렀으나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손목과 손 전체를 석고붕대로 감아 7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탈구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의 2012. 8. 3. 의무기록지에는 '왼손 손등 통증, x ray wnl'에 관한 기재가 있고, 위 병원 소견서상으로는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외에 '중수지골 관절 탈구'라는 기재가 있어 위 병원으로부터 해당 부위가 좌 제2수지라는 유선확인이 있은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감정의는 위 의무기록상 'x ray wnl'기재 부분은 방사선 사진으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뜻이고, 실제 엑스레이 확인 결과 좌 제2수지 중수지골 관절의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 측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각 자문의도 일치하여 원고의 방사선 검사결과 중수지골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의 소견을 비롯하여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