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2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2829,2심-대법원,2015두58577,3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상하차원으로 근무하는 중이던 2012. 8. 8. 06:00경 사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12. 18.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26.및 2013. 7. 25.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해 44% 이상 증가하였고, 작업물량은 점심시간에 집중되어 원고는 주로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농산물이 도착하면 업무시간 전이라도 하차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 농산물을 실은 차량이 배출하는 매연은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재해 당일 배변 중 발살바 효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배변은 업무수행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생리적 행위로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를 해서 2011년 이후에는 정상혈압이 유지되었고, 당뇨가 없었으며,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등 건강을 잘 관리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2.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 상하차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직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겨울 제설 작업에 참여하였다.2)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토요일 휴무)에 1일 8시간(08:30~ 18:00, 점심식사 시간 11:30 ~ 13:00)이었다.3) 원고는 농산물이 도착하면 이를 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건물 실내에서 이루어졌다.4) 경매가 14:00부터 16:30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오부터 14:00 사이에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도착하였고, 이에 따라 상하차원들은 점심식사 시간인 1시간 30분을 모두 쉬지 못하고, 30분씩 3교대로 점심식사를 해야 되었다. 경매 후에는 낙찰된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18:00를 넘겨서까지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는 없었다. 근무시간 중이라도 상하차 작업이 없으면 상하차원들은 휴게실이나 하차반 사무실에서 쉴 수 있었다.5) 원고는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새벽에 농산물을 싣고 오면 근무시간 전이라도 하차 작업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통상 05:30 경에 기상하여 하차 물량이 있으면 작업을 진행하고, 없으면 08: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6) 원고가 2012. 7. 3.부터 2012. 8. 7.까지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의 취급물량, 상하차원 수, 상하차원 1인당 평균 취급물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일주일(2012. 8. 1. ~ 2012. 8. 7.) 동안의 상하차원 1인당 1일 평균 취급물량은 4,654kg으로 그 이전(2012. 7. 3. ~ 2012. 7. 31.)의 3,223kg에 비하여 44%가 증가하였고, 재해 전일인 2012. 8. 7.은 7,099kg으로 7월에 비해 120%, 그 전일(2012. 8. 6.)에 비해서도 57%가 각 증가하였다. 재해 당일인 2012. 8. 8.의 경우 새벽에 들어온 물량은 없었다.(물량 단위: kg)날짜7/1(일)7/2(월)7/3(화)7/4(수)7/5(목)7/6(금)7/7(토)취급물량입사44,63011,49118,22310,421휴무인원99991인당 취급물량4,9581,2762,0241,157날짜7/8(일)7/9(월)7/10(화)7/11(수)7/12(목)7/13(금)7/14(토)취급물량5,53616,12221,37249,16718,16629,132휴무인원9999991인당 취급물량6151,7912,3745,4632,0183,236날짜7/15(일)7/16(월)7/17(화)7/18(수)7/19(목)7/20(금)7/21(토)취급물량27,58034,51831,19046,98241,38926,871휴무인원1212141414131인당 취급물량2,2982,8762,2273,3552,9562,067날짜7/22(일)7/23(월)7/24(화)7/25(수)7/26(목)7/27(금)7/28(토)취급물량36,15971,16774,76263,12060,30462,315휴무인원1313131515151인당 취급물량2,7815,4745,7504,2084,0204,154날짜7/29(일)7/30(월)7/31(화)8/1(수)8/2(목)8/3(금)8/4(토)취급물량63,87866,69372,14069,85262,60646,865휴무인원1515151414141인당 취급물량4,2584,4464,8094,9894,4713,347날짜8/5(일)8/6(월)8/7(화)8/8(수)취급물량49,13163,18299,388재해 발생인원1414141인당 취급물량3,5094,5137,0997) 원고는 1953. 8. 30.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8세였으며, 그 이전에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 등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8) 원고의 혈압은 2008. 4. 25.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121/74mmHg, 2009. 5.4. 실시된 일반검강검진에서 131/77mmHg, 2010. 4. 30.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146/91mmHg, 2011. 10. 31. 받은 채용신체검사에서 130/79mmHg로 각 측정되었고, 위 2009년 및 2010년 일반건강검진에서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을 지적받았다. 원고가 2012. 8. 8.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측정된 혈압은 187/106mmHg 이었다.9) 원고는 주 1회, 1회 2병 정도의 음주와 1976년 이후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내원한 응급실 의무기록(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1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11. 10. 31.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0/79mmHg로 정상 혈압이었고, 체질량지수는 25.3kg/m2(164cm, 68kg)로 경도의 과체중 상태였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만 고려하여도 주당 54시간이고, 작업 특성상 11:00 ~ 16:00에 작업량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하루 중 제일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해당한다.? 재해 발생 1주일 전(2012. 7. 31. ~ 2013. 8. 7.)의 하루 1시간 당 평균 업무량은 1039.35kg으로, 그 이전(2012. 7. 3. ~ 2012. 7. 30.)의 하루 1시간 당 평균 업무량 701.79kg에서 48.1%가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①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였고, ②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의 기준인 '일과 중 34~66%의 시간 동안 10kg~20kg을 운반하는 일을 하거나 항상 5~10kg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외부 기온이 최고 33℃에 달하는 여름철 정오 무렵에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⑴ ○○ 자문의 1: 발병 약 2주 전부터 업무량이 늘어난 사실은 확인되나, 전체 근무기간이 짧아(1개월 8일)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명백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의무기록상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된다.⑵ ○○ 자문의 2: 근무기간 중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전체 근무기간이 1개월 8일로 짧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판단 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나 관리하지 않았음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고혈압, 당뇨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에게 당뇨는 없었으나, 고혈압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 8. 8. 응급실에서 측정된 187/108mmHg을 평소 혈압수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폭염과 같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취약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시각이 한낮이 아니므로 뇌출혈과 온도와의 관련성이 적다. 다만 고온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피로누적이 고혈압 소인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원고의 흡연력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년 전부터 금연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허리 둘레, 체질량지수(BMI)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2010. 4. 30. 당시 복부비만 단계로 판단된다.? 뇌출혈은 수면 중이나 안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드물다.? 육체노동 자체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압박(스트레스, 긴장 등)이 뇌졸중의 발병이나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줄 수 있다. 휴식기 등 안정기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발병 시점을 휴식기와 육체적 노동시기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육체노동이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변 시 발살바 효과(심호흡 뒤에 입과 콧구멍을 막고 숨을 내뱉으려고 배에 힘을 줄 때 부교감신경이 흥분되고 흉강내압이 높아져 정맥회귀가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현상)가 발생하여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변을 보려고 복부나 방광에 압박을 가하는 행동도 발살바 효과를 유발한다.? 작업환경, 온도, 작업으로 누적된 피로 등 업무적 요소(기여도: 15~20%) 보다 고혈압, 복부비만, 40년의 흡연력, 호발연령, 이상지질혈증, 출혈 시 상황(용변) 등의 개인적 요소(기여도: 80~85%)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더 많이 관여되었다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 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업무적 위험인자가 있었지만,급격히 증가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의 초과근무는 없었다고 하나,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의 작업량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하여 44%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재해 발생 전일에는 더욱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재해 직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점은 업무기인성을 인정함에 있어 장해가 되지 않는다.나) 원고의 작업장소는 실내였고 발병 시간은 하루 중 기온이 높지 않은 아침이어서 여름철의 높은 기온이 그 자체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7~8월 고온에서의 작업이 원고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여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경매진행 시간 앞뒤로 업무량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이 시간대의 업무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단된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이 매우 높기는 했지만, 2011년의 수치가 2010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점으로 볼 때, 원고는 혈압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내원 시 측정된 수치가 원고의 평소 혈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판단과 달리 원고에게는 당뇨가 없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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