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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3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3. 2. 1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17. 08:20경 작업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던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8. '발병전 근무력 및 업무 내용상 발병전 업무량이 일부증가 하였음은 확인되나 뇌혈관 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2. 18.경 회사에 입사한 이래 5월중순부터 일의 양이 많아져서 야근을 많이 하였고, 6월에는 일의 양이 더 많아지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발병 직전인 2013. 6. 12.에는 연장근로 지시에 따르지않는 근로자들을 심하게 질책하며 불편한 감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고혈압이긴 하나, 혈압관리를 적정하게 하는등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8:30~16:30(토요일은 오전근무)○ 식사시간 : 12:30~13:00(점심), 17:30~18:00(지녁)○ 휴식시간 : 10:20~10:30, 15:20~15:30, 19:50~20:00○ 휴무일 : 일요일○ 업무 내용 : 생산부의 총책임자로서 생산팀의 업무지시 및 작업일정관리, 자재 입고 관리, 제품출고 관리등 수행2) 평소 건강상태 등○ 2008. 6. 교자 건강검진 결과 내역 : 173회84kg, 혈압 155/97mmHg, 요단백양성(+2), 식전혈당 107mg/dL, 총 콜레스테롤 232mg/dl○ 2011. 12. 15.자 건강검진 결과 내역 : 173cm/78kg, 혈압 176/90mmHg, 요단백양성(+2), 식전혈당 113mg/dL, 총 콜레스테롤 232mg/dl○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투약하고 있었음.[인정 근거] 갑 11, 12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 환자 직업상 과로 등의 원인은 뇌경색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으나 수면부족, 과도한스트레스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경우 이로인한 간접적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 혈압, 당뇨, 고지혈증2) 피고 자문의○ 과거력 상 고혈압, 당뇨의 병력이 확인됨. 업무관련 자료상 업무력이 4개월 정도로 평상시 만성적 과로가 심하였다고하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증가나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혈전검사에서 양측 뇌경동맥에 혈전이 있다고 기독되어 있는 것 외에 정확한 진단명과 증상으로 의심되는 뇌경색에 대한 CT나 MRI검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치료에 대한 내용도 없음. 응급실에서의 증상으로 추측한다면 진단명이 뇌경색이 높아보이나, CT나 MRI에 의한 결과가 언급이없어 확인할 수 없음.○ 뇌경색은 뇌혈류가 차단 또는 적어짐으로 인하여 뇌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혈류가 부족하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임.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질증, 경동맥협착 등으로 되어 있으며,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혈전증파 색전증이 주요 원인이나 그 외에 혈액응고질환, 정맥동혈전증, 섬유근성형성이상증, 혈관염, 심장질환, 뇌혈관연축, 코카인 등의 약물,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경동맥 혈전이 원인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고혈압에서는 장기적으로 혈전이 발생하고, 혈전의 이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뇨병에서도 혈전의 발생이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검사에서 양측경동맥에 혈전이 있으므로 혈전이유리되어 뇌혈관으로 이동하면 뇌혈관을 막아서 뇌혈류를 저하 또는 감소시길 수 있게되어 뇌경색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 발병전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있었고, 비록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대학교부속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수년동안 투약하고 있다는 언급이있어서 정상혈당 수치가 당뇨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당뇨병이 없었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며,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므로 과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되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비록 소규모의 연구지만 현재까지 연구되어 발표된 스트레스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대해서는 자식이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그리고 실직과 같은 중증 스트레스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되었음[인정 근거]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3, 5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전 기간에 비해 업무량이 늘었고, 이에따라 일부 초과근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든 증거들 및 앞서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이있어 1997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먹었으나, 2010년경 부터는 혈압조절용 한약을먹은 사실○ 원고는 당뇨병으로 수년간투약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부친은 뇌경색으로 사당하고, 형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등 가족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4개월가량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다소 업무량이 놀은 사실은 있으나 그외 작업내용이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업무량이 늘어 일부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였고, 그 전날인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한 사실, 총 근로일수가 많지않은 사실등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않는 점○ 발병 전인 2013. 6. 14.경 직원에게 화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3일이 경과하였고 원고에게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월요일출근 무렵인 08:20경이었으며, 일상적인 업무지시 중이었던점 등에 비추어 앞서본 사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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