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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5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의 근로자로서 2013. 7. 22. 피고에게 2013. 7. 11. 14:30경 ○○기업에서 시행하는 수원 권선구 고색동 이하생략 소재 ○○○○○○○○○○○ 수원공장의 판넬 설치, 잡철, 기타 잡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차에 쓰레기를 상차하던 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좌견 급성 회전근개 파열, 좌견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명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한편 재해 경위와 요양경위를 고려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4일간 건설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남아 덤프트럭에 상차하 면서 약 15-20kg 무게의 마대자루를 어깨 높이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덤프트력 화물칸에 던지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점심식사 후 약 1시간 동안 작업 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즉 원고가 어깨 부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서 폐기물 수거, 상차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리한 동작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하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9. ○○기업(사업주 소외1)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08:00-17:00까지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상차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반장에게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현장반장이 원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 실,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고 쓰레기를 싣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7. 11. ○병원에 내원하여 2013. 7. 12.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3. 7. 13. 입원하여 2013. 7. 16.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근건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3. 8. 22.부터 2013. 11. 6.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좌측 어깨 부위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명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왼쪽 어깨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좌측 어깨 부위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업무량, 원고가 작업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형, 빈도 및 강도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고, 오히려 원고가 ○○기업에 채용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3일이 채 되지 않고 근무시간도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할 뿐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46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견관절 부위에 견봉하 골극형성, 견봉하 점액낭임 견봉쇄골관절 퇴행변화, 극상건 파열 및 퇴축, 극상건 지방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 소인이 충분하여 그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급성 손상에 의한 발병이 아닌 기존의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 견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 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약 30% 정도 된다는 등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 어깨에 유의미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섣불 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든 증거나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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