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3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9. 14: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이하생략 소재 ○○대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회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 직원 2명이 2012. 8.경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근무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망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단 한차례의 휴일도 없이 그 중 4일은 24시간 근무를 하였다.양귀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빌딩에서 고객 안내, 열쇠 보관 및 불출, 택배 보관 및 불출, 빌딩 내 순찰, 입주사로부터의 민원접수 등과 같은 보안요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아래 표와 같은 형태로 주간, 야간, 야간,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의 휴게시간은 11:30부터 12:00까지(점심식사), 17:30부터 18:00까지(저녁식사)였고, 야간근무의 휴게시간은 02:00부터 05:00까지(방제실이나 휴게실에서 취침 내지 휴식)였다.주간(1일차)야간(2일차)야간(3일차)휴무(4일차)근무(11시간)휴무(24시간)근무(13시간)휴무(11시간)근무(13시간)휴무(24시 간)08:00~19:0019:00~다음날 19:0019:00~다음날 08:0008:00~19:0019:00~다음날 08:0008:00~다음날 08:00○ 소외 회사 직원 2명이 2012. 8. 6. 근무 후 퇴직하였고, 망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표의 근무형태와 달리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2일전8. 6.11일전8. 7.10일전8. 8.9일전8. 9.8일전8. 10.7일전8. 11.6일전8. 12.5일전8. 13.4일전8. 14.3일전8. 15.2일전8. 16.1일전8. 17.주간(08:00~19:00)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08:10퇴근휴무08:00퇴근휴무08:00퇴근야간(19:00~08:00)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오후18:54출근오후19:03퇴근오후18:37출근근무오후18:39출근오후19:04출근근무시간24시간11시간24시간11시간24시간5시간19시간5시간24시간13시간13시간8시간○ 한편 망인은 2012. 3.경 8일 정도 야간대체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망인은 2012. 8. 16. 17:05경 출근하여 야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2. 8. 17. 01:30경 ○○○빌딩에 들른 소외 회사의 실장 소외2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었고, 같은 날 04:31경 소외2에게 ○○○○으로 대체인력 근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같은 날 08:00경 동료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근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2012. 8.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서면)에 있는 '○○○○○○○○○○○○○○○○'에서 칭찬글을 남겼고, 같은 날 10:20경 같은 동에 있는 ○○○○○○ ○○점에서 빵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11:48경 소외2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업무에 대해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4:07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한편 행인 소외3는 2012. 8. 17. 21: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광장 벤치에서 망인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발견하였는데,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나를 사랑해준 고마운 그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yes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행복을 줘서 고마웠다. 정말. 혼전 성관계를 해선 안되었는데.… 후회되고, 시간을 되돌릴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산 것 같아. Bible 원칙을 지켰더라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2. 8. 19. 14: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이하생략 소재 ○○○○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3) 망인의 치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2010. 10. 18.부터 2010. 11.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1. 18.부터 2011. 5.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7. 27.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까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정신과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내원일주요 증상(의무기록지 참조)2011. 7. 27.투약 이후 낮과 밤이 바-험. 의욕(-). 낮에 잠이 많고Ⅰ 밤 시간에도 참을 못 잔다.2011. 8. 16.투약 중에는 sleep(+), 의욕(-). 우울한 느낌(기분 우울, 몸은 쳐진다.)2011. 8. 31.저조한 기분 크게 의욕이 없고, 거의 집에 있다.(원래는 밝은 성격)2011. 9. 16.저조한 기분(?), 최근 낮잠(?) 대화하려 한다.2011. 10. 8.저조한 기분(?), 보안회사에서 일한다.(10. 3부터)2011. 11. 2.크게 우울함. 일에 적응하고 있다.2011. 11. 19.스스로 차분한 느낌(+). 일 적응.2011. 12. 13.차분한 느낌. 의욕(+) 대화도 많이 한다.2012. 1. 3.의욕(+). 대화도 많이 한다.2012. 1. 25."일"그런대로 적응(+)2012. 2. 13.sleep(+)2012. 3. 5.sleep(+)2012. 3. 23.father 내원(부산서), pt와 같이 산다. 주위에서 보기에는 거의 호전 경과(병 전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2012. 3. 28.sleep(+)2012. 4. 17.sleep(+)2012. 5. 8sleep(+), 의욕(+)2012. 5. 31.sleep(+), 의욕(+)2012. 6. 20.sleep(+)2012. 7. 11.sleep(+)2012. 8. 9.sleep(+)2012. 8. 17.최근 근무(?), 참이 부족하면서 지치는 느낌, 야간근무가 많다.2012. 8. 20.8. 17 당일 강에 투신○ 망인 주치의 소견(○○○신경정신과 의원)- 망인은 2011. 7. 27.부터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혼합형'으로 인한 우울감, 무의욕감 등의 증상으로 2012. 8. 17.까지 치료하였다. 망인은 나원 전 심한 조증(기분이 들뜨고 말수가 많고 엉뚱한 행동 등)으로 ○○○ 정신과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였다. 본원 치료 중 우울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으나, 최종 내원일 당시 평소와는 다르게 말수도 없고 지친 표정을 보였으며,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추정해 볼 때 최종 내원일의 증상은 우울증상이 재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극성 정동장애 시 우울한 기간은 자살 등 충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높은 상태이다. 2012. 8. 17. 투신행동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한 증상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된다. 치료기간 중 음주 증상 등은 전혀 호소한 적도 없고, 술이 자살의 직접원인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유관관계를 확인키 어렵고, 입사 전 병원경력(정동장애) 등과 유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012. 8. 17. 퇴근 이후 보였던 망인의 행적들을 참고하면 이상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자문의사 2 :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높으나, 질병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병 악화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병이 악화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질병에 의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사 1 : 자료검토 결과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유서 등 내용을 볼 때 업무 과다가 직접적인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8월 6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망인이 지원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질병의 경과에 의한 증상 악화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 2 : 사고 발생 전 ○○○신경정신과 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 했을때 근무가 늘면서 잠이 부족하여 지치는 느낌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망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2011. 7. ○○○신경정신과 의원 내원 당시 의욕이 부족하고 약간의 우울한 느낌이 있었으며, 2011. 11. 2.부터 2012. 8. 9.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기분을보였고 기분안정제 치료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2. 8. 17. 진료 당시 최근근무가 늘어나고 지친 느낌이 든다며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나 기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우울한 기분이 있었더라도 기간상 양극성 정동장애의 주요우울삽하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경도 우울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의학적으로 심한 부정적인 사건, 심한 스트레스 등은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처 병의 예후 또는 경하를 좋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 동반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경우 음주문제가 없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료기록상 판단이 불가능하다. 수면부족, 평상시보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평상시의 음주 등이 일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신경정신과 의원 진료기록상 마지막 진료시 저명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음주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었는지 불분명하나, 부검결과의 알코올수치상 의학적으로 충동적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메모의 내용상 환자가 질병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 또는 정상적인 행동 억제력이 없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나, 과다한 음주가 환자의 충동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업무수행 중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앞서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2일 중 4일간 24시간 근무를 하여 바뀐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2. 3.경에도 8일간 야간대체근무를 한 적이 있었던 점, 야간근무는 방문객이 없는데다가 24:00부터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02:00부터 05:00까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등으로 주간근무에 비해 수월하여 보안요원들이 선호하였던 점, 망인도 소외 회사가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와 같은 업무수행 및 생활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이 망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받았던 것 이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나) 망인에 대한 ○○○신경정신과 의원의 2012. 8. 17.자 의무기록지(갑 제2호 증)에 의하면, "최근 근무(?), 잠이 부족하면서 지치는 느낌, 야간근무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우울증과 관련한 기분의 언급이 없었고 망인의 증상 변화에 관한 기재도 없었던 점, 망인은 2011. 7. 27. ○○○신경정신과 의원에 사원한 후 점차 증상이 호전되어 2012. 3. 23.에는 발병 이전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별다른 증상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2. 8. 17.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뚜렷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근한 2012. 8. 17. 행적에서도 이상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망인이 남긴 메모에는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인 장애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음주시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부검결과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음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음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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