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과 요양급여신청1) ○○○○○○(주)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를 (주)○○○○○○○에 하도급을 주었다.원고는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데 (주)○○○○○○○과 위와 같이 (주)○○○○○○○에게로 하도급이 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주)○○○○○○○에게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설치용역건수 1건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2012. 3. 24. 10:00경 위와 같은 설치용역계약에 따라 ○○시 이하생략 에서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도중에 오른 손 검지가 목재 절단용 그라인더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 제2수지 좌멸창'과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골결손'의 상병을 입었다.3) 원고는 2012. 4. 13.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피고는 2012. 5. 16, '원고가 건설업(종목: 무인경비, CCTV설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를 이윤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공사명령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처리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일을 하되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이윤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2011. 2.경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사업소득 신고 등의 형식적인 사유를 근거로 실질과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정가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117. 신고 2004다29736 판결).2) 원고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갑 제2 내지 6호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실치용역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을 정한 하도급계악에서 구체적인 하도급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한 것에 불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설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상이 표준제품을 의뢰받은 설치장소에서 표준공정에 따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당해용역제공계약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용역제공방법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설치용역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아 정해진 장소에게 정해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출퇴근이나 근무 장소, 근로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주)○○○○○○○에 지급하는데, 원고는 이 하도급대금에서 수수료(하도급대금의 약 10%)와 통신비[○○○○○○(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사용 관련 비용]를 제외한 전액을 설치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갔으며 그 액수가 2011. 12. 금 9,948,301원, 2012. 1. 금 7,557,664원, 2012. 2. 금 6,241,937원으로 제공한 용역의 양에 따라 현저히 달랐는바, 이를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주) 또는 (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위만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계속적 근로제공의 종료에 관한 법률관계, 근로제공이 전속적이지, 전속적 근로제공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각종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자재와 장비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 또는 (주)○○○○○○○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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