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2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4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1. 업무상 사고로 "뇌좌상, 두개골절(우측 후두부),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외상성 뇌경막상 현종, 만성 경막하 혈종, 상악 우측 중절치(#11)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11) 측방 탈구, 후각상실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한 후, 2013. 7. 5.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4급{신규 :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기존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기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아 탈구, 후각 상실 등 장해는 고려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6. 12. ○○○○○○○○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무후각증? 후각상실증상 호소하여 시행한 부탄올 역치 반응검사와 알리나민 반응검사에서 무반응 소견 보여 무후각증 상태임.○ 2013. 7. 4. ○○○○○○○○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외상성 뇌출혈?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정신적 장해 남아 쉬운 일도 하기 힘든 상태임.○ 2013. 7. 5. ○○산재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 노동능력상실로 단순 노무직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적 뇌손상으로 인해 파생된 후각상실을 포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3-1 내지 3-3, 을 1-1 내지 1-7,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원고의 신경정신 기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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