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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96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30.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싱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11. 11. 28. 원단 및 부자재를 옮기는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하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작업기간이 짧고, 작업 내용상 견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1. 28. 원단 및 부자재 운반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는 등 처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 국적을 가진 자로 2008. 9.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소외 회사에 2011. 7. 30. 채용되어 발병일까지 4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하였고,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는 약 10년간 미싱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다) 원고의 업무 중 대부분(90% 정도)은 미싱 작업 및 재고 파악 등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19:00, 주 5일 근무, 연장근무는 주 1회, 1시간 정도였으며, 월 2회 20~30분간 1개당 5-10kg의 원단을 차량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재 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일반론 - 회전근개는 견갑골에서 시작하여 상완골 대결절 및 소결절에 부착하는 극상건, 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 등 4개의 힘줄을 통칭하는 명칭이고, 이 힘줄은 어깨를 들고 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힘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어지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고,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50세 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 중 가장 심한 것은 동통이다.(나) 주치의(○○병원) - 2011. 12. 13.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감압술을 시행한 자로 수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다) 피고측 자문의 -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정형외과, 작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좌견관절 MRI상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작업기간이 짧고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①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적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회전근개 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회전근개 파열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파열에 이르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근래에는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은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회전근개 손상은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건 파열의 필수적 선행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만성적인 반복 업무나 무리한 작업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③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는 원단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원고가 2011. 11. 28.자에 한 것과 형태의 원단 운반작업만으로는 회전근개전층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자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는 중량물 작업의 횟수가 적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 2011. 12. 7. 촬영한 MRI상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④ 원고의 미싱 관련 업무는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고, 위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을 수는 있으나, 반복되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미싱 작업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원단 운반 작업은 월 2회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였으며, 그 작업 시간도 긴 편이 아니였던 점, ②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어깨를 별로 쓰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병되는 점, ③ 원고는 2011. 11. 28. 원단 및 부자재 운반 작업 당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공단에 제출된 원고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병원)의 2011. 11. 30.자 원고에 대한 초진 기록(갑 제3호증)에 어깨 통증이 2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④ 미싱 관련 업무가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및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 10년 정도 미싱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원고의 전력,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 중 가장 심한 것이 동통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과 앞서 본 인정된 바와 같이 2011. 11. 28. 이전에 원고가 이미 어깨에 통증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문제가 된 원단 운반 작업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11. 28.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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