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7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527,2심-대법원,2015두381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형틀목공으로서, 2004. 5. 14. ○○○○○○○○○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중 쌓아둔 자재 묶음을 밟고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자재사이에 몸이 끼였고, 잇달아 자재 묶음이 풀리며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4. 6. 30.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괴성을 질렀고 무너진 자재에 목, 어깨 등이 눌렸다고 주장하면서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과 '위축성 후두염,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이하 '제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4. 제1상병에 대하여, 2010. 1. 28. 제2상병에 대하여 각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229호로 제1, 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6호 사건에서 2012. 2.24. 제1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 (이하 '선행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선행 판결에서는 제2상병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간 이 부분 증상을 호소하거나 별도 진료를 받은내역아 전혀 없음을 이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라. 원고는 2013. 1. 21. 다시 '성대구증, 발성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선행 판결에서 이미 발성장애 등에 관한 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소견이 없음을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5. 31. 및 2013. 7.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두 차례 다리 부위의 전신마취 수술 및 경추유합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고, 선행 판결에 의하여 경추 부위에 관한 추가상병승인도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위 각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인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대상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할 수 있고,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 후 요양의 대상아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두 차례 다리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와 2008. 4. 경추유합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대에 상처가 생김으로써 심한 발성장애 상태를 겪고 있고 특히 목 디스크수술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다.(2) 피고 측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선행 판결에서 판단한 제2상병인 위축성 후두염 등 질환과 사실상 동일하고, 각 수술 과정에서 위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다.(3)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성대구증이란 성대 표면을 따라서 길게 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후천적으로 음성 남용이나 염증 등에 의하여 손상된 성대 상피의 함몰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속적인 음성 남용, 7일 이상 장기간의 기관 삽관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단발적인 고음 발성이나 전신마취 등 단기간 기관 삽관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발생보고도 전무하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고음 발성 및 그 직후의 기관 잡관 이후로 2년이 경과한 2006. 6. 14. 성대검사 및 음성언어검사 시행이 있은 점에서 성대구증 발병에 위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 ④ 원고가 최초로 발성장애를 호소한 2006. 6. 14. 음성언어검사 결과 이미 성대구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2013. 1. 21. 2차 음성언어검사에서 이전 검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아, 2008년 경추유합술을 위한 전신마취 실시가 성대구증 발생에 긴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이다.라. 판단그렇다면, ①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한 발병 원인은 근로자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 성대 질환을 호소하며 최초 검사 및 진단을 받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이 지난 때이고, 특히 경추유합술 등은 다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위 사고나 그 이후의 수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 소견을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나 그 이후의 수술 내역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그 자체로 선행 판결 판단 대상이었던 제2상병 중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에서도 제2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수술과 경추유합술 등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상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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