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부터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4. 21:00경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해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좌측에 마비가 발생하였는데, ○○대학교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타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서 매주 7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하였고, 이 사건 주점이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이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손님 접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다가, 2012. 4.경부터는 매출이 부진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관계로 업무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일수는 1주당 6~7일(매월 1, 2, 3주째 목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였던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직원(아르바이트생) 관리, 매장 관리, 손님 접대, 수입 정산으로서, 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 원을 받은 사실, 2012. 4.경부터 위 주점의 매출이 부진하자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손님 관리 및 영업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 7, 10호증의 각 기제,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8년 동안 단란주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야간 근무 및 손님 접대 등 매니저로서의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매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따로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가 행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0년경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병원에서 심장수술(승모판재건술)을 받은 점, ④ 그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혈액 항응고요법(와파린)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치료를 받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이전에 받은 승모판재건술 이후 심장 내에 발생한 큰 혈전이 혈관을 막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발병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이전에 수술을 받은 과거력,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는지 여부의 불확실성, 원고의 젊은 나이, 뇌혈관조영 영상의 판독소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나가 내경동맥을 폐쇄시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고, 그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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