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허처분취소
2013구단22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7. 1.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화염화상(62%), 흡입화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 24.부터 2008. 1. 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요양종결 당시보다 양측 슬관절 운동각도가 호전된 상태로 악화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종결 후에도 양측 무릎 주변의 중등도 비후 및 구축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전층 피부이식 또는 인조진피와 부분층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양종결 무렵과 이 사건 처분 무렵 각 원고의 양측 무릎의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비교 하면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처분 당시 무릎의 운동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 난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과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한 점, ③ 의사 소외1은 원고가 향후 수차례 전층 피부이식술 또는 인조진피와 부분 층 피부이식술이 요구되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치료는 단지 당김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일 뿐 관절기능의 회복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 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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