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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29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2. 14. 세종시 부용면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굴삭기에 오르던 중 미끄러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원고는 채용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2. 12. 6. 소외 회사를 찾아갔으나 사업주 소외1을 못 만나고 이력서, 굴삭기 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돌아왔다. 원고는 2012. 12. 7. 기차로 신탄진까지 가서 사업주 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에 도착 후 사업주 면담하였으며 월급 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27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주 제의로 굴삭기로 시멘트 오니 제거를 사장과 번갈아 시도 해보았다. 이후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공장 입구 눈을 치우고, 다른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3. 11:00경 사업주로부터 14일 공장으로 본 공사를 위해 출발하니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와 소외 회사 직원과 컨테이너에서 다시 잠을 잤다. 원고는 2012. 12. 14. 09:00경 공주 현장에 내려가기 전에 사업주 지시로 소외 회사 사업장의 진입로 부분을 조금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3㎡정도 작업한 후, 사업주가 직접 해보이겠다고 하여 하차 하였다가 다시 굴삭기에 오르려고 하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2) 이처럼 원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한 후 작업하다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 급여액수를 합의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 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 굴삭기에 오르려다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증거들(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해 보아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 소외1의 요청으로 원고가 굴삭기를 시험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구체적 근로계약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구두로라도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또한 "12. 12. 14. 빙판 넘어짐"이라고 기재된 신탄진○○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을4) 내용이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굴삭기에 오르려다 미끄러져 다쳤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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