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6. 13. 08:02경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소재 ○○○○○ 공장 내 ○○○○에서 작업 중 천정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후크에 우측 두부를 강타 당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사업주를 ○○○으로 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1. 12.분, 2012. 1.분, 2012. 5.분 각 보험료를 체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의 소사장제 업체인 ○○○○의 사업주인 망인이 중소기업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를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 218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의 제한은 위 판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요양급여 신청 시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를 두고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구 ○○○○○(현 ○○○○, 이하 ‘○○○○○’이라 한다)의 소사장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유족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은 ○○○○○이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 근거법령과 보험관계 등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별개의 유족급여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망인이 ○○○○○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의 답변(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희결과)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은 망인이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을 거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의 작업에 관해 전체적 관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사장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세부적 관리를 망인이 직접 한 점, 망인은 ○○○○○으로부터 공장 1개동을 임차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에도 의심이 든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