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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3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4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 03:00경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자 2013. 1. 10.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2012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예상 및 목표치에 크게 미치자 못하자 경영진의 매출증진 압박으로 영업차장인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의 두부 CT 검사상 뇌간부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 외에 과로로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원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 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3. 8.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소외회사의 경영 악화소외회사는 MP3, PMP, 네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10년 하반기 무렵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에 MP3, PMP,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탑재되면서 20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다.나.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여러 대응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의 실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영업1과에 비해 현저히 실적을 내지 못했던 영업2과의 총책임자로서 매월 월례회의 때 경영진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대책방안을 모색을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퇴근 후 거래처 담당자들을 접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판매 상품 개발을 위해 새벽 2~3시까지 일하는 날이 비일비재하였고, 2012. 7. 영업2과 소속 직원(소외1)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인 2012. 8. 31.에도 다음날 월례회의를 앞두고 실적부진으로 심각한 부담에 짓눌려 있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다가 밤늦게 귀가하였고, 발병 전일인 2012. 9. 1. 토요일에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영업1과장과 말다툼을 크게 하였으며 대책을 수립하라는 경영진의 지시로 24시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가 9. 2. 새벽 3시경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겪은 스트레스 정도는 피고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의 범위를 넘어선 정도에 해당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50%나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뀜에 따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등○ 원고는 소외회사의 영업2과 차장으로 온라인 시장 조사 및 가격 정책 확인, 온라인 판매 싸이트 및 거래처 담당자 관리, 재고상품 파악 등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면서, 영업2부 내 업무 보고 및 직원 관리, 매출 전략목표 수립, 신상품 개발 및 거래처 담당자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담당하였던 영업2과의 온라인 판매 실적은 2012. 6.경부터 오프라인 영업을 담당하였던 영업1과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영업2과 책임자인 원고는 부진한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영진에 보고한 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기존 재고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 및 할인 판매, 거래처 담당자 접대,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거래처 확보 방안 등을 실시하였으나, 2012. 7. 및 8. 매출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2012. 6.말경 경영악화로 영업2과 소속 소외 소외1이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때 원고가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2. 9. 1. 월례회의에서 영업2과 실적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고, 영업1과 팀장인 소외2 부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24:00경까지 야근을 한 뒤 퇴근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 등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상병 후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50/90mmHg이었고, 중환자실에서 수축기 혈압이 150mmHg 내외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병원)는 원고를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등○ (○○○○○○○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재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두부 CT 검사상 뇌간부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 외에 과로로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재심사위원회)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해 전일 회의 중 받은 질책만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생리적 변화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등의 약물,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혈액응고장에, 혈관박리 등이 알려져 있다.○ 상당 기간 동안 정도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 긴장, 흥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일 수 있는지 : 지속적인 과로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간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급격한 혈압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영상 판독지 등을 토대로 볼 때 고혈압성 출혈로 추정되나 그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 소인과 기초질환이 있었는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시간적, 의학적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할 개연성은 있는지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인지 : 촉탁된 자료상 원고의 고혈압 등은 없고, 제시한 가정이 모두 맞다면 개연성은 있으나 명확하게 악화되었는지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2, 9-1, 9-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스마트폰의 보급과 원고가 맡은 온라인 판매 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원고가 책임자인 영업2과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병 무렵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에 관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 형태,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이 사건 발병 이후 고혈압 증상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오히려 이 사건 발병 전에도 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통상의 수준을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의 발병이나 악화의 유발요인이 될 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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