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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3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4.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4.경 '신경인성 방광'(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 진단을 받고, 2008. 3.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방광기능검사에서 신경 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2008. 5. 7.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그 증상이 약한 것일 뿐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18767 판결).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5. 11.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2008. 3. 10.부터 2011. 6.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관에 관한 재요양 및 발기부전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①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요양 종결 이후에 방광 기능에 대한 객관적 검사가 시행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상으로도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② 발기부전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검사를 받은 바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에 관하여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발기부전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재요양과 발기 부전에 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10. 8. 14. ○○○○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와 2014. 6. 14. ○○○○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원고의 방광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14. 6. 18.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거에 진단받은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빈뇨, 급박뇨 등의 임상 증상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진단에 불과하다.(2) 2010. 8. 14. ○○○○병원에서 실시한 음경초음파검사와 2014. 6. 14. ○○○○병원에서 실시한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2014. 6. 18.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 도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이다. 즉, 음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혈관이 모두 정상이므로 원고는 기질성 발기부전은 아니며, 따라서 신경인성 방광과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발기부전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질환이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2011. 6. 30. 요양 종결 이후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치의의 2013. 10. 23.자 소견(갑 제9호증의 2)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2)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발기부전 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발견할 수 없어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발기부전이 2007. 6. 19.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 재해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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