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3구단241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 합자회사의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원고는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1990.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1990. 11.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로금(당시에는 명칭이 '장해위로금'이었으나 그 후 진폐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각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9급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결정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9.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9. 9.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17,137,05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9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소멸시효 완성을【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08. 1. 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진폐법상 위로금의 지급업무까지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 장해급여 신청서만을 송부하였을 뿐 위로금 신청서는 보내주지 않았고, 피고가 배부한 '산재보험 안내 수집에는 7급부터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잘못 기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진폐법 제28조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진폐법 제24조 소정의 위로금의 소멸시효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9급의 진폐장해등급 결정서를 송달받아 위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원고는 늦어도 2009. 9. 7.에는 이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다)부터 원고는 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로금 청구권은 2009. 9. 7.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3) 갑 제2호증(산재보험 안내 수첩)은 7급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위로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피고로부터 위로금신청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로금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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