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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4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029,2심-대법원,2015두408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8. 2. 27.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1. 3. 9. ○○○○에 입사하여 세탁보조업무를 하던 중 2011. 7. 1. 작업 종료 후 이상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2. 1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8.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한국 입국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휴일이 단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 직장 내 인간관계, 임금 체불 등의 근로환경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업무 내용1) 원고에게는 2007. 1.부터 2008. 1.까지 사이에 고혈압으로 인한 약물 복용 경력과 2008. 1. 소아마비 수술 경력이 있고, 원고는 2008. 11.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빈혈 의심 외에는 혈압 측정치 110/60의 정상 판정을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였다.2) ○○○○은 모텔 침대 시트와 수건을 세탁 건조하는 업체로서,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원고는 매일 8:30부터 18:00 사이에 작업장 바닥에 앉아 세탁된 수건을 개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장 내부에는 선풍기 2대 외에는 가동 중인 세탁기와 건조 기로 인하여 환기 상태가 불량하고 무더웠고, 점심시간 및 화장실 이용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정하여진 바 없다.3) 매월 이틀 휴무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11. 4.에는 구토와 두통, 무력감 등 증상으로 근무하지 않은 4일을 포함하여 종 5일, 2011. 5.에는 1일을 각 휴무한 이외에는 계속 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에 일을 할 경우 4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다.4)원고의 급여는 2011. 4.부터 2011. 6.까지 각 지연되었다가 지급된 내역이 있고, 2011. 4. 15.경 한국인 동료와 싸운 일로 위 동료가 해고되어 업무량이 늘었다가 2011. 6. 이후로는 매출 감소로 업무량이 줄었음이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응급 후송된 ○○○○병원에서는, 당시 원고의 혈압 측정치가 199/148에 이르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위 상병명으로 진단하였고,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2) 주치의인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① 원고에 대한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과 우측 뇌실협착, 중심선이동, 뇌압 상승, 동맥경화 의심 소견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는데, 과중한 업무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기여도는 30% 정도로 추정된다, ② 원고가 2011. 4. 머리가 아프고 전신에 힘이 없는 증상을 겪었다고 하나 당시 좌측 편마비 등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없었고 위 상병 발병일은 그로부터 3개월 후라는 점에서 큰 연관이 없다고 보인다는 각 소견을 밝혔고, ○○○○재단 ○○○○병원에서는 원고의 고혈압이 약물에 의하여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상승과 관련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3) 피고의 원처분 기관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영상자료로 보아 우측 기저핵부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과로 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의 총 근무기간이 4개월 상당으로 길지 않고, 업무내용도 자리에 앉아 세탁된 수건을 개는 것으로 매일 8:30부터 18:00경 사이에 작업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형태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총 6일의 휴무일 외에는 연속하여 근무하였다거나 무덥고 불편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 한국인 동료와의 갈등이나 임금 지연 지급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라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한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발병 한 달 전 부터는 매출 감소로 작업량이 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으며, 원고의 신체조건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개인적 소인이 위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원고의 주치의들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여도의 추정치 또한 30%를 넘지 않는 점, ⑥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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