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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42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1. 27 골판지 자동화기계 등을 생산 및 수출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9. 28. 12:10경 회사 지정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판을 들고 음식을 옮기다가 식판을 떨어뜨린 후 담배가 입에 물리지 않는 증상이 발현되어 곧바로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2011 9. 29. 06:00경 출근을 위해 옷을 입던 중 이상 증상을 느꼈고, 이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병원, ○○○○○병원, ○○재활센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2. 8.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연이은 해외출장, 해외 바이어 접대, 기계설치 및 기술지도 등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수행을 하였고, 찾은 해외출장으로 인한 수면장해 등 생활환경변화, 현지의 갑작스런 요구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 해외출장의 성과 여부에 대한 업무상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하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각 증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2, 4,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3. 1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며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해외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07:00부터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1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나 근무대장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 원고가 제출한 출퇴근카드 (갑 제7호증)는 다른 직원에 대한 것이다. 사업주나 일부 동료의 구체적이지 못한 막연한 진술(갑 제16호증의 2)이나 인터넷접속내역, 이메일 송수신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직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 주식회사 작성의 2013. 2. 25.자 사업장확인서 등에 따르면 일반 직원들의 소정 근무시간은 07:30-16:30이고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지만 원고는 본인 자율에 따라 휴식 및 퇴근을 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나) 원고가 2011 8. 28. 터키 이스탄불에 출장을 갔다가 2011. 9. 5. 귀국하였고, 이어 2011. 9. 6. 홍콩을 경유하여 호주 멜버른으로 출장을 갔다가 2011. 9. 11 귀국하였으며, 2011, 9. 20.부터 2011. 9. 23.에는 미국 거래처 방문으로 밤 늦게까지 공장 견학 동반 및 접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외영업 및 거래처 접대, 통역 등 해외 영업총괄 이사로서의 원고의 통상적 담당업무에 해당할 뿐 평소에 비하여 업무량, 업무강도 등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1년 4월에 호주로 3일간, 2011년 5월에 호주로 5일간, 2011년 7월에 호주로 9일간, 2011년 8월에 뉴질랜드로 6일간 출장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7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위 사업장확인서에도 발병 전 원고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한경 의 변화가 없었고 특별히 놀라거나 긴장, 흥분, 공포감을 느낄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적혀 있다,라) 원고는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발병 시까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상 진료를 받은 내역도 별로 없다. 다만 원고는 발병 당시 단 57세로, 1주에 3일 정도 음주를, 하루에 1갑 이상 혹연을 하였다. 원고의 나이,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은 동맥경화증이나 되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인 2011. 9, 29.에는 혈압측경치가 160/100mmHg에 달하기도 하였고, 2011. 11, 25.에는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도 있다), 원고에게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지적한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기존 개인질한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와 연관된 혈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 색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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