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43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8. 9.'은 '2013. 1. 25.'의 오기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17. 21:00경 업무종료 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안와 NOS 골절(폐쇄성), 좌측 안와부 눈밑 열상 및 혈종, 좌측 수배부 열린 상처, 흉곽 진벽의 타박상·흉배부 타박상 및 찰과상(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5, 2, 을 1 내지 5, 7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평소 주말에는 인천 소재 집으로 귀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사업주의 요청으로 다음날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것이다○ 소외1은 지명수배 중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소외1을 기숙사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업무환경의 잠재적 위험을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소의 희사의 기숙사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간 종료 후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사적인 음주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모임장소가 회사 기숙사 내부라는 사실만으로 그 모임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다른 동료근로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소외1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업무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다음날 출근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에 머무른 행위를 두고 업무의 준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숙사에 머무른 사실 보다는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사적인 음주모임올 가진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점, ④ 범죄경력이 있거나 지명수배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를 기숙사에서 기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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