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4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2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2. 근무 중 동료 1명과 함께 160kg 이상 대형순환펌프를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흉곽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6-2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경추 부담 작업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6. 24. ○○정형외과 추가상병소견서▲ 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불분명함.? 2013. 9. 5. ○○대학교 ○○병원 추가상병소견서 ▲ 상병명 : 추간판수핵탈출증(제3-4간, 제5-6간)▲ 추가상병 발병원인 : 퇴행성 진행 중 재해로 악화됨.(2) 피고 자문의 소견?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장애 :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 보이지 않고, 인과관계 관찰하기 어려움.?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탈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상기 부위 팽륜은 보이나, 초진소견과 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최근 경추부 MRI 소견만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증명 어려움.(3)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추부 제2/3, 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천추간의 퇴행성 변화와 섬유륜 팽윤 소견, 제3/4, 5/6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관찰됨.? 일반적인 발병원인 :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섬유륜 부위가 일부 파열되고 수핵 부위가 돌출되는 현상이며 퇴행성 변화와 외상 모두 관여할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 피감정인의 방사선 소견은 탈출보다는 팽윤이 주요 소견이고,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외상에 의한 요·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대 파열, 급성 추간판 파열, 부종, 출혈, 주위 연부 조직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견해에 동의함.? 외상에 의한 급성을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1회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 병변이 생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기존에 요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 증상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팽윤이 MRI상으로만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무 증상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될 수 있음.?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1 내지 3, 을 1 내지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각 상병이 다발성·퇴행성 질환임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 소견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증상 없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초진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통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요·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한 요·경추 부담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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