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4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805,2심-대법원,2015두434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19.경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남양주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7. 22. 눈에 통증을 느낀 후 '우안 각막궤양, 우안 기타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는 근무 전부터 안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 내용상 용접, 광선(레이저, 자외선 등) 등을 취급 또는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었으며, 과거 질병력 및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여 년 이상 경비원으로 일을 해왔다, 경비원으로서의 과로, 스트레스, 주차화면 모니터전파, 분리수거, 오물세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010. 9.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진단명 : 우안 각막 궤양, 우안 기타 안내염- 재해 경위 : 자연 발생-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안구내용물 제거술로 추후 의안착용 필요함.- 기존 질환 및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 고혈압○ 2013. 12. 9.자 진단서- 질병명(임상적 추정) : 각막 궤양(각막 미란)-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원고는 우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안과적 검사 상 우안 각막 궤양 및 안구내염 의증 하에 2010. 7. 27. 전신 마취 하 우안 안구내용물적출술 및 메드포어 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수술 상처 부위 염증으로 인해 2010. 8. 27. 메드포어 교환술 시행하였음. 현재 우안 의안 상태로 최대 교정 시력 우안 광각 무임.○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10. 7. 26.경 본원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초진 시 육안적 관찰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 안구 초음파 검사에 의거하여 우안의 각막궤양으로 진단받음. 각막궤양의 상태로 보아 세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음.모니터전파 또는 망막파열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음.2) 피고 자문의○ 관련 의무기록 및 수진 내역 검토 결과 근무 전부터 안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3) 심사기관 자문의○ 원고의 과거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우안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안구 적출 및 의안 사용이 필요함), 원고의 작업 환경에서 안구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 요인의 노출(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질환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파 노출은 일반인이 노출되는 수준에 해당함)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서 파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특별시 ○○의료원 안과)○ 원고의 우안은 2010. 7. 24, 당시 중심성 각막 혼탁 및 각막궤양과 각막 얇아짐의 상태였고, 현재는 무안구증 및 안구보형물 삽입 상태임.○ 첨부된 ○○○ 안과의원의 진료기록 상 원고는 2007. 1. 24. 초진 시부터 중 심성 각막 혼탁으로 진단받고 일시적 결막염 및 결막 출현 등의 증세로 2008. 10. 29.까지 간헐적 진료 및 점안 안약 처방의 치료를 받았고, 2010. 7. 24. 우안의 각막궤양으로 진단 후 같은 달 26.까지 경과 관찰 후 상태 호전 없이 악화되자 상급 병원으로 의뢰되어 ○○의료원 진료하여 우안 중심성 각막 혼탁 및 각막궤양과 각막 얇아짐 소견으로 안구천공과 안내염으로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10. 7. 27. 안구내용물 제거술 및 안구 보형물(메드포어) 삽입술 시행하였음. 이후 경과 관찰 도중 수술 부위의 일부 벌어짐 소견으로 2010. 8. 27. 안구 보형물(메드포어) 교체술 및 수술 부위 재봉합술 시행하였음. 이후로는 수술 부위 안정적으로 유지됨.○ 2010. 7. 24. 당시의 증상은 기존의 각막 혼탁으로 인한 각막 지각의 이상으로 각막의 건조나 이차적 세균감염을 촉진한 것으로 보임. 세균각막염(각막 궤양)의 위험요소는 외부의 외상(이물질, 찰과상, 독성물질 등), 콘택트렌즈 착용, 기존의 각막 표면 질환(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 눈꺼풀의 이상이 있는 경우, 각막 진무름, 각막부종, 지속성 상피결손, 각막 지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각막 수술 후, 전신 질환(알코올 중독자, 파킨소니즘, 치매, 노화, 영양결핍, 괴혈병, 당뇨병 등) 등이 있음. 따라서 과로, 스트레스, 음식물쓰레기 세균 또는 경비실 안에 설치된 전자파에 의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셨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할 만한 기여도는 매우 낮음.[인정 근거] 갑 3, 4호증, 을 1,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 원장에 과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72세인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결막출혈, 기타 결막염, 망막출혈, 기타 녹내장, 기타 노년 백내장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3. 7. 26. ○○의료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60년 전(9세경) 우안 나뭇가지에 찔린 후부터 거의 안 보이고,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느껴지거나 빛만 느끼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 상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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