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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4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2013. 4. 5 03:00경 야간 근무 중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 동작을 하다가 좌측 어깨에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7. 26.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일반인에 대한 소견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불승인한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2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프레스금형 교체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05. 1, 위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 ○○○○○○에 고용이 승계되었다(원고는 1989.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위 회사와 현 소속 회사를 합쳐 종 14년이다).2) 원고는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해 왔고, 주간 근무시간은 08:00~17:00, 야간근무시간은 20:30~05:00이었으며, 주당 3~5일 하루 2 내지 3시간(주간 근무 시 17:30~20:30, 야간 근무 시 05:30~07:30)의 연장근무를 해 왔다. 휴게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20분(12:00~13:00 및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이었고, 주간 연장근무 시에는 30분(17:00~17:30)의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멌다.3) 원고가 담당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레스금형 교체작업: 금형에 체결된 볼트를 스패너 또는 스패너가 연결된 파이프를 이용하여 풀고, 금형을 교환한 후 볼트를 조이는 작업(볼트 작업 시 허리를 80~90° 굽힌 상태에서 스패너를 30~40° 당기거나 밀게 되는데, 이를 하루 80~90회 반복함.)? 크레인 작업: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프레스기에 장착하거나 프레스기에서 분리한 금형을 작업장 내 적재장소에 적재하는 작업(금형 적재 시 보통 4단까지 적재함. 3단 이상 금형 적재 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와이어를 금형에 걸게 되는데, 3단 이상 적재 작업을 하루 3~5회 수행함. 회당 50분 정도 소요되나, 50분 내내 팔을 들고 있는 작업은 아님.)? 밧데리카 운전: 밧데리가를 운전하여 소재나 완제품을 이동하는 작업(하루 2시간 정도이며, 핸들조작을 위해 왼쪽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을 반복함,)4) 피고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산업의학과 자문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위험 신체부위: 어깨? 업무부담정도: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평가 이유: 원고의 업무내용 및 동영상 검토 결과, 원고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어깨의 외회전, 내회전, 내전, 외전을 반복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어깨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적 업무수행이 일정 부분 퇴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5) 원고는 1961년 2월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였고, 2012년 8월 경 자택에서 넘어져 다친 우측 어깨를 수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6. 9. 15.부터 2013. 1. 15.까지 사이에 우측 어깨를 치료받은 사실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좌측 어깨를 다치거나 이에 대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병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에 있어 외상의 기여도는 100%이다.나) 피고 자문의? 관절경 및 MRI상 퇴행성 병변으로 좌측 견관절 염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급성 소견에서 보이는 관절강대 출혈 및 회전근개 조직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바,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일반적으로 장시간 손을 머리보다 높은 상대로 올린 상태에서 작업 시 어깨관절에 무리가 가해실 수 있다.?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50대 이상의 성인이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사고 3일 후 촬영한 MRI와 수술시 촬영한 관절경에서 급성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하실, 갑 제4호증, 을 제4~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발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퇴행성 변화는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한 근로자에 있어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필을 어깨 위로 든 상태에서 하는 작업 등 어깨에 직접적인 무리를 주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50대 이상의 성인에게도 흔히 발생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 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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