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및 보험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4. 수산물냉동가공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5~20kg 무게의 냉동명태가공품을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반복 작업을 하루에 수백 번씩 하다 2012. 12. 5.경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2012. 12. 10.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2013. 3. 26. ○○○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3. 6. 26.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1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직장동료인 소외1은 2013. 6. 2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감사원은 2014.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행정심판의 제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반복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2012. 9. 24.부터 2013. 01. 24.까지 ○○○○에 근무하였고, 2013. 1. 25.부터 2013. 3. 18.까지는 본국 귀국 등으로 휴직하였으며, 2013. 3.경 3일 출근(3. 19., 3. 20., 3. 26.)하여 총 근무기간은 4개월 4일 정도이다.나) ○○○○은 주 5일 주간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50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인데, 원고는 1일 평균 3시간 정도 야간 잔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반제품 몰드 작업. 완제품 포장작업, 연육(냉동명태가공품) 준비작업의 3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반제품 몰드작업은 꽃게 집게를 돌아가는 몰드의 양쪽에 작업자들이 나란히 서서 몰드구멍에 꽃게 집게를 손으로 구명형틀 안에 투입하는 작업이고, 완제품 포장작업은 완제품이 박스에 포장되어 나오면 서서 그 박스를 손으로 포장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연육 준비작업은 한 박스에 2개의 냉동 연육(연육 개당 무게는 10kg로 한 박스당 20kg)이 담겨져 있는 박스를 손으로 제거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이다.2) 치료내역원고는 2012. 12. 10., 2012. 12. 15., 2013. 3. 2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2013. 3. 19., 2013. 3. 20.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3. 23. ○○병원에서 추간판전위증으로. 2013. 4.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제5요추 협부 결손을 동반한 제5 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방사선검사 및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는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에 해당되고, 요추부 증상은 기존 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어서 요추부 염좌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기존의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봄이 타당하며, 요추부 염좌도 명확한 재해경위가 없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다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진수산의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자문의사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제5 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중에 대해서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사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도. 기존 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명확한 재해경위가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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