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경부터 화물운송 중개 및 대리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4. 거래처인 화주측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한 후 갑자기 30분 동안 말도 안 나오고 손이 저려와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처방없이 건강검진표를 가져오면 다시 한 번 진찰하기로 하고 돌아온 후 그와 유사한 증상이 한두 번 정도 더 지속되었으나 다시 좋아져서 근무를 계속하였다.나. 그러던 중 2013. 7. 27. 토요일 저녁 11:00경 말이 안 나오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다져 와서 2013. 7. 29. 오전에 ○○○병원으로 갔다가 오후 늦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을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및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모야모야병은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뇌경색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및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시간 중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화주들로부터 운임 및 '창고료 등에 대한 항의전화를 응대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는데, 원고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빠르면 19:00까지, 늦게는 21:00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발행업무, 수입계산서 발행, 지출결의업무, 수입통관 관련 운송료 및 통관료의 송금업무 등을 처리하였는데, 업무량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통상 100건에서 많게는 200건 정도 처리하였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은 하루 평균 50건에서 많게는 200건 정도 처리하였으며, 월말에는 경리업무가 겹쳐서 일이 더 증가하였다.다) 원고는 주로 관세사, 운송회사, 화주들을 응대하였는데, 운임료 및 창고료가 비싸다는 등 불만사항을 전화로 제기하는 경우 고객들과 입씨름 하는 등 이를 해결하느라 많은 신경을 썼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87. 8. 28.생으로, 2012. 12. 27. 건강검진 당시 신장 155cm, 체중 60kg으로 흡연은 하지 않으며, 술은 회식할 때 소주 2 내지 3잔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내역가)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3. 7. 27.에는 토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전일인 2013. 7. 26.에는 10시간, 2013. 7. 25.에는 9시간 30분, 2013. 7. 24.에는 9시간, 2013. 7. 23.에는 8시간 30분, 2013. 7. 22.에는 9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며, 2013. 7. 21. 및 2013. 7, 20.에는 휴무였다.나) 한편 원고는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적게는 32시간 30분, 많게는 46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주당 약 40시간 20분 정도를 근무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와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2013. 7. 27. 23:00경 내원 당시 우측 상지 위약감 및 우측 상지 감각저하 및 실어증, 우측 안면신경마비, 구음장애, 운동성 실어증, 우측 뺨의 감각저하가 관찰되었고, 운동성 실어증은 3~4어절 정도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후 뇌경색과 양측 경동맥의 폐색상태로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혈전제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고 뇌혈액관류의 저하로 뇌혈관 문합술이 필요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모야모야병은 기존증에 해당된다.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모야모야병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뇌경색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내용의 현화가 없으며,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및 장기간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모야모야병은 뇌혈관조영술에서 속목동맥의 말단부위 또는 중간대뇌동맥 또는 앞대 뇌동맥의 근위부의 협착 또는 폐색 소견과 함께 비정상적인 혈관연결망이 협착 또는 폐색된 혈관의 주변부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소견이 양쪽에서 보일 경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하는데, 모야모야병의 발병기전 및 기저소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모야모야병의 발병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원고의 최근 뇌경색 발병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이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크 근거는 뇌혈류량을 측정하는 뇌관류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에 전반적인 뇌관류가 떨어져 있으며, 이전 뇌경색의 흔적으로 보이는 우측 전두엽의 병탄 및 좌측 전두엽의 급성뇌경색 병변 모두 뇌관류저하가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의 관류저하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 및 모야모야병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명확한 이론이나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원고의 발병 전 1주내 초과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의 평균업무시간 및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모두 이전 근무시간의 30% 이하로 나타나 있으며, 그 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뇌경색의 발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화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를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소간 과로가 누적되고,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전화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최근 뇌경색 발병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이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 및 모야모야병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명확한 이론이나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발병 전 1주내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모두 이전 근무시간의 30% 이하로 나타나 있으며, 그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뇌경색의 발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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