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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에 대한 취소

2013구단2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953,2심-대법원,2014두39241,3심【주문】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1. 7.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사업주 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운영의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 23. 21:00경 원고 소유의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소재 일명 '○○고개'의 급경사 오르막길 도로상을 안성시 방면에서 충북 진천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가드레일을 넘어가는 바람에 약 50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절구 골절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차랑은 원고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이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8, 12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 중에 사업주인 ○○의료재단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8, 9, 11, 13, 14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이사장, ○○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병원으로서, 원고는 계약직 의사인 진료부 진료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노인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성격상 수시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 로부터 원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백곡편 양백리 이하생략까지는 거리가 20.62km 정도로서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34분이 소요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3. 1. 23. 원고는 연장근무를 하다가 20:00 이후에 자가용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였고, 21:00경 정상적인 통근 경로상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진행하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난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채 고립되어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 11:08경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일명 '○○고개'의 7부능선 부근(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부근)에서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사업장 소재지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사업장 소재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2-1번은 1시간에 1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그 운행 노선도 안성시 금광면 내로 한정되어 있다.○ ○○○○요양병원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12인승 스타레스 승합차가 1대 있어서 일반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사업주인 ○○의료재단은 사용가능한 자가용을 보유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차랑유지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차량유지비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였다.(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사업장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병원에서 원고의 집까지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있는 점, ○ 원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이하생략에서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 까지 대중 교통수단으로 통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요양병원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 또한 장거리 통근자인 원고에게까지 이용기회가 제공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특히 노인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성격상 응급 상황이 있을 경우 야간 또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면, 자가용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던 점, ○ ○○의료재단은 원고를 포함한 차랑 보유 직원들에게 매달 차랑유지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근행위는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인 ○○의료재단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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