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2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재결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25톤 카고 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참가인은 2013. 3. 19. 소외1을 대신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택배(서부지사)에 도착한 후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물건을 하차 하고 지게차를 주차시켰으나, 지게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이를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급성 방출성 골절 및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Rt 4-6th, Lt 3-4th, 7-8th), 외상성 기흉 양측, 외상성 혈흉 우측, 출혈성 폐좌상, 양측 견갑골, 몸의 골절, 우족부 3, 4, 5 족지 골절 및 압창 수상부분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5.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1. 12. '소외2가 참가인이 대체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11. 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결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소외1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이고, ○○○○의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나. 판단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19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럭의 전 운전기사가 소외1을 추천하고 소외2가 소외1을 만나 후 '일을 하라'고 하여 소외1이 ○○○○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근무기간인 6개월 동안 한번도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연락처도 알지 못함), 원고는 소외2로부터 차량운행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고, 소외2와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여 온 사실, 소외1은 팔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하자, 소외2에게 말을 하지 않고 참가인을 태우고 이 사건 트력을 운행하였으나(2013. 3. 15.에는 참가인이 혼자 이 사건 트력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3. 3. 16. 소외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팔이 아파 운전을 좀 쉬어야겠다, 소외3 형이 한 두 달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 소외3 형을 태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소외2는 '소외3 형 정도면 괜찮으니 너도 팔 치료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참가인은 그 후 2013. 3. 19. ○○○○의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2가 원고를 대신하여 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외2가 소외1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기사채용과 운행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1을 대신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참가인과 원고를 대리한 소외2 사이에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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