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9. ㈜○○○○에 채용되어 목공으로 일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0. 13. 작업 중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발목 경골관절면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비공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늑골 6, 7, 8번 골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여러 차례 요양기간연장승인을 통해 사고일부터 2013.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통증 지속 및 외상성 관절염 증상으로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 추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연장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어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두통, 어지럼증, 이명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상태이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법 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법 제5조 제4호),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2)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을 제2호증의 5)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통증 완화를 위한 추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원고가 이 사건 2014. 4. 2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두통, 어지럼증, 이명 증상은 2012. 10. 13. 발생한 추락 재해 및 그로 인한 뇌내출혈로 발병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의 진료 계획서에는 요양기간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요양 기간연장 신청 당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증상을 쟁송단계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255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