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6. ○○○○○○○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2013. 8. 2.까지 ○○○○○○기지 내 물자(식료품)배급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여 '대퇴사두근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수상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물품 하역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매일 30kg 가까이 나가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2012. 7.경 양측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2. 10.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품관리원, 기술직4급의 직책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0. 12. 1. 물품관리원(지게차운전기사), 기술직5급으로 진급하였다.(2) 원고의 업무는 저장할 물건을 받아 정확한 물품인지, 물품에 적절한 라벨이 붙었는지 확인한 후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과 창고 선반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배송을 위해 물건을 반출하고 포장하는 업무 등이었는데, 원고가 취급하는 물건들 중 가장 무거운 것은 25kg 정도였다.(3) 원고의 상품진열, 적재 등의 업무 중 약 90% 정도는 스탁 픽커(stock picker)라고 불리는 자동수압식 상품적하 차량과 인양장치(reach lift)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상품을 차에 싣는 일이나 일부 가벼운 물건들의 진열이나 적재는 원고가 손으로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2012. 8.초경 팀장인 소외1에게 산에 다녀온 후로 다리가 아파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소외1은 이러한 내용을 상관인 시설관리자 소외2에게 보고하였다.(5) 원고는 2012. 8. 10. ○한의원에 내원하여 약 1개월 동안 ,통비, 혈어증,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마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6) 원고는 2012. 9. 11.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2012. 9. 13. ○○○정형외과에서 '무릎뼈앞 윤활낭염'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0. 6.까지 위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7)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2. 10. 6.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2. 10.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 운동치료, 증식 치료 등을 시술받았다.(8) 원고가 처음 진단 받은 무릎뼈앞 윤활낭염은 무리한 운동이나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 사건 상병은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슬관절 전방에 발생하고, 슬관절에 심한 무리가 가해지거나 미세한 외상이 누적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한편 원고는 2004. 10.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를 원인으로, 2011. 10. 6. ○○대학교병원에서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들 원인으로 각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 9, 10, 16, 17호증, 을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지원단 노사관계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로부터 약 2년이 조금 넘은 2012. 8.경 하계 휴가 즈음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처음 통증을 느끼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을 보고할 당시 원고는 산에 다녀온 뒤로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업무는 대부분 물품 운반 및 적하를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물품들은 원고가 손으로 나르거나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고 물품의 무게가 가벼워 무릎에 큰 무리를 주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무릎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릎 부위에 미세한 충격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가해질 때 발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⑤ 원고가 2011년에도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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