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427,2심-대법원,2015두586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26.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본부 사업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1. 9. 13. 14:44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파열성 뇌동맥류, 전맥락동맥), 교통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토목분야 전문가로서 구 직장에서는 설계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가스관로 공사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가스관로 설치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 ○○○○공사와 관련된 영업업무 등 생소하고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잦은 연장근무와 지방출장근무를 하며 육체적 과로가 심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3. 6. 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4. 25. 퇴사하였고, 2011. 4. 26. 이 사건 사업 장의 ○○○○○사업본부 사업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2. 3. 16. 퇴사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공사의 관로 인 허가에 관한 업무, 주배관의 노선선정과 공급관리소 위치선정에 관한 현장답사 및 보고서 작성,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토목공사 설계, 설계시공 관련 현장 업무협의, 관로 설계 및 관로 설치공사의 정상 진행 여부에 관한 관리 업무, ○○○○공사에 관련된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직후인 2011. 5.경에는 영남권 주배관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과 관련된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토목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창녕-달성지역 주배관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 광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공사와 관련한 설계 및 인허가 업무, 김해-장림 주배관 건설공사 설계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참여하였다.(4) 원고의 이러한 각 프로젝트는 각 파트별 부장 4명과 과장 1인, 사원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원고뿐 아니라 다른 부장들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모두 팀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5)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2011. 도경부터 2011. 8.경까지 4개월 동안 8회(총 20일)의 영남권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혼자 출장을 가는 경우는 원고가 운전을 하였고, 동료들과 가는 경우는 교대로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6)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일 전 원고는 약 45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약 250시간을 근무하였다.(7)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9. 10 ~ 같은 해 9. 13. 추석연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추석연휴 기간이던 2011. 9. 11. 14:44 자택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10. 7.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술받았다.(8) 이 사건 상병 중 지주막하출혈(파열성 뇌동맥류, 전맥락동맥)은 뇌지주막과 뇌 연막 사이 지주막하강에 위치한 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전 맥락동맥에 발생한 약 4mm 크기의 뇌동맥류 파열이 출혈의 원인이다.(9) 이 사건 상병 중 교통성 수두증은 어떠한 원인으로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되어 뇌실의 크기가 커지는 증상을 말하며, 원고의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척수액 흐름이 방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10)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얇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며,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 혈역학적 변화에 따른 부담, 죽상경화성병변에 기인한 동맥벽의 손상, 흡연, 고혈압 등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1) 일단 발생한 뇌동맥류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으나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변을 보거나 성관계 중의 순간적인 혈압상승,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이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2)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대부분의 질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뇌동맥류가 파열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13) 원고는 키 173cm에 몸무게 90kg의 비만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0여 년 전부터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주 1-3회 정도의 음주를 꾸준히 하였으며, 경도의 고혈압 증세와 고지혈증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발병하기 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갑제12호증), 법인카드사용내역(갑제15호증), 국내출장복명서(갑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과다한 연장 근무와 출장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홈페이지는 로그인 기록만 있을 뿐 로그아웃 기록이 없어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는 시간을 파악할 수 없고 접속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홈페이지는 이메일 송수신, 공지사항열람, 전자결재 등 용도로 사용되나 외부에서는 주로 이메일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인허가 및 공사현장 설계감독 등을 담당하던 원고 업무 특성상 일몰 후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출장 중에 특별히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저녁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까지의 저녁 식사 자리를 모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사업주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출장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초과 근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출장지에서의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에도 약 16년 동안 토목설계, 시공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 근로자의 전문 분야 능력활용을 위하여 과거 직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므로, 세부적인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고 생소한 업무가 일부 추가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에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을넘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느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거나 평소보다 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뇌출혈과 달리 원고의 지주막강 아래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해부학적 구조, 혈역학적인 변화 등에 의하여 혈관이 점차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뇌동맥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뇌동맥류 발생 자체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② 이러한 뇌동맥류는 일단 존재하 는 이상 쉬고 있는 기간이라도 언제라도 파열될 수 있으나 배변, 성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때 주로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추석연 휴에 집에서 쉬면서 대변을 보는 중에 위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던 점, ③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의 변화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을지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평소 음주, 흡연, 비만과 고협압, 고지혈증 등 뇌혈관계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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