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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5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0. 공사현장의 2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겪고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병으로 2012. 8. 3.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23. 원고의 뇌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을,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비기질적 뇌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는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1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남아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3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2급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5급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남아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 일반 평균인의 1/4 수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수 없는 사람7급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능의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중등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마비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급 인정 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급 인정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는 제14급 인정 되는 경우 또는 두통 · 현기증 · 피로감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14급 인정○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 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 한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 원고는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퇴행된 언어와 행동, 두통, 불면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두통, 기억력저하,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 되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상태로는 취업이 곤란함.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2. 9. 24. ○○○○병원) : 원고의 지적기능 IQ 85에 해당하고, 주의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기억기능 및 실행기능이 지적기능에 비해 현저히 낮다.3) 피고측 자문의 소견 : 원고와의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원고의 뇌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겪는 증상들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상태로서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4) 이 법원 감정의 : 원고는 두부 외상 후 일시적인 의식소실은 있었으나 뇌출혈 등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이다. 정신장해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란 기질적 신경학적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도의 불안장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와 같이 뇌의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한 실언, 실행, 실어, 감정둔화, 의욕감퇴 등 인격변화 현상이 관찰되는 사례는 없다,[인정근거] 갑1, 4 내지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제14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뇌손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나타나 기질성 정신장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면 뇌손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14급 10호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뇌손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의한 심인반응으로서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원고를 제14급 10호의 '국부 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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