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0. 12. 23: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이하생략 소재 '○○○○○○ 인근에 위치한 '○○○' 호프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목 척수 손상, 폐렴, 결장염(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악화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사고가 사적 모임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6-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넬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1, 소외2에게 접대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2005. 5. 2.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기계 가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던 사이로,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2. 19:30경 소외1, 소외2와 함께 소외1이 운영하는 위 '○○○○○○'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위치한 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7. 15. 및 2011. 8. 12. 소외2에게 합계 5,641,604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고, 2012. 9. 25. 및 2012. 10. 4. 소외1에게 합계 1,406,750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다.○ 소외 회사에는 영업 전담 직원이 1명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6-5, 7, 증인 소외3, 소외1다. 판단① 원고의 주업무는 공장 기계 가동이고, 소외 회사에는 영업을 전담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점, ② 원고가 평소에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로부터 접대비를 보전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 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는 사이인 점, ⑤ 소외4 또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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