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불인정처분취소
2013구단25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540,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9. 14.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절단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9. 9. 17.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돌발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절단기계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 상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 난청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 등㈎ 원고는 2009. 5. 2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9. 9. 14. 위 공사현장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절단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기계의 순간적인 파열음이 오른쪽 귀를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은 직후부터 난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9. 9. 17.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0. 9.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기도청력이 우측 36/34dB, 좌측 9/8dB로, 2011. 9.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8/34dB, 좌측 9/8dB로 각 측정되었다.㈐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6일 전 큰 기계 소음에 1시간 정도 노출된 이후 오른쪽 청력 저하 있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절단기계로 콘크리트 절단 시 발생 소음절단기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을 재현한 결과, 원고가 측정한 소음은 126.2dB, 원고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가 측정한 소음은 103.7dB이다.(4) 의학적 지식임상에서 통용되는 돌발성난청의 개념은 원인미상으로 갑자기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을 의미한다. 그 발병원인으로는 측두골종양, 내이감염, 뇌혈관 폐색, 내림프누공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돌발성난청의 대부분(90%)은 최종적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의해서도 돌발성난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돌발성난청은 모든 음역대(주파수)에서 발생 가능하다. 소음성난청의 경우 장기간 위험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고, 고주파수에서 청력저하가 큰 특징이 있으나, 음향외상은 단발성, 짧은 기간, 고강도(140dB 이상)의 소리로 인해 발생하고, 소음성난청에 비해 낮은 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향외상은 돌발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단발성이더라도 큰 충격음은 소리를 듣는 기관인 Corti 기관의 기계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와우창 막 파열에 의한 외림프액 누출, 세포의 터짐 및 내·외림프액 혼합 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소리를 듣는 세포의 파괴를 초래하여 돌발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돌발성난청은 50세 전후의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5)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16일전 큰 소음에 1시간 정도 노출된 뒤 발생한 우측 난청으로 치료받은 원고의 청력 유형상 큰 소음에 노출된 후 생기는 소음성난청과 관련이 적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2원고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에 의한 재해시 초래될 수 있는 청력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병력 및 진료기록지의 순음청력도에 따르면 우측 귀에 발생한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 받기 전 난청의 기왕력이 없었으므로 작업 중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것과 돌발성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에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기록상 낮은 주파수에서 더 청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소음성난청(장기간 소음에 노출)이 특이적으로 4㎑(고주파수)에서 청력이 많이 감소되는 것에 비해 단발성 음향외상에 의한 청력감소의 경우 낮은 주파수를 포함하여 전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이 감소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사고 이전까지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절단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부터 우측 귀의 청력에 이상을 느끼게 되어 이후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위 작업 수행시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103~126㏈ 정도로서 이는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수준인 85㏈보다 20~40㏈ 가량을 초과하는 고강도 소음인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고강도 소음의 경우 그러한 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어도 음향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음향외상은 돌발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향외상으로 인한 청력감소의 경우 낮은 주파수를 포함하여 전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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