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4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가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0. 4. 15. 15:00경 여의도 ○○공원에서 구덩이를 파고 돌을 묻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5. 24. 피고에게 요추부염좌와 퇴행성 척추증(요추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이하, '1차차 신청'이라 한다), 2010. 5. 28. 요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0. 5. 7. 14:00경 ○○공원 조경사업에 참여하여 구덩이를 파서 돌을 묻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고, 2010. 7. 20. 폐건전지 수거작업을 하다 허리를 재차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0. 12. 21. 피고에게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재해 원인이 1차 신청과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최초요양으로 신청할 것은 안내하며 재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8. 2차 신청서(갑 제10호증)상의 '신청구분'을 '재요양'에서 '최초요양'으로만 수정하여(이렇게 수정한 신청서가 을 제2호증의 1이다)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1. 16. ① 2010. 7. 27. 자 엑스레이와 2010. 7. 29.자 MRI에서 제1요추의 급성 압박골절은 발견되나, 원고가 재해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5. 7.로부터 2개월 이상 차이가 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10. 8. 17.자 엑스레이상 제12흉추 압박골절 소견은 보이나 이는 제1 요추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7, 10, 11, 14, 18, 22~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2010. 4. 15.에 있은 사고의 발생일을 2010. 5. 7.로 기재했던 것뿐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2010. 4. 15.자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고 2010. 7. 20.자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제1요추체 압박골절에 대하여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7.부터 휴업하여 이 일자에는 근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설명한 2010. 5. 7.의 재해 경위와 1차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서에 재해일 중 하나로 기재된 '2010. 5. 7.'은 '2010. 4. 15.'의 오기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 2010. 4. 15. 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 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 제11, 12, 21,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즉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처음 발생한 2010. 4. 15. 이전인 2009. 5. 8” 2010. 3. 24” 2010. 4. 2. 및 2010. 4. 14.에도 허리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2010. 4. 15. 재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는 위 압박골절이 진단되지 않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2010년 7월 말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박골절이 2010. 4. 15.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위 압박골절이 2010. 7. 20.자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2010. 7. 29. 시행한 MRI 검사에서 2010. 5. 6. 자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압박골절이 발견되었고 2010. 7. 29. 확인되는 압박골절은 2010. 5. 6.의 압박골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 2010. 7. 20.자 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제12흉추체 압박골절에 대하여위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12흉추체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에서 새로운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접 부분에 대한 골시멘 시행 후 스트레스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12흉추체 압박골절은 2010. 5. 6.자 엑스레이 및 2010. 7. 29.자 MRI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2010. 8. 17.자 엑스레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어서, 2010. 7. 20. 직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제1요추체에 대한 시멘 보강 성형술 시행 후 나타난 제12흉추체의 압박골절이 2010. 4. 15. 또는 2010. 7. 20. 발생한 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4) 소결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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