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징수처분취소 등
2013구단2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7.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2013 7. 11.자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8.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제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26. 작업 현장에서 철자재를 들고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2013. 4.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3. 3. 26부터 2013. 4. 24.까지. 취업이 불가능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통원치료 기간인 2013. 4. 10.부터 2013. 4. 24.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위 요양승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에 발생한 골절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2,693,660원 (요양급여 1,620,560원 + 휴업급여 1,073,1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자재가 가슴을 덮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동일하므로, 위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2) 원고는 2010. 1,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2011. 8.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2. 7. 칠곡 ○○정형외과에서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우측 가슴, 어깨의 통증, 15일 전에 눌린 적이 있다, 심호흡시 통증 증가, 우측 어깨 거상시에 통증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도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진료를 받게 된 계기가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업무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방사선 사진 소견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골은 뼈가 골절이나 그 밖의 손상으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손상 부위에 새로 생긴 불완전한 골조직을 의미하는 사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가골 형성은 골절 후 약 3주 이후에 형성되고,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할 경우 위 사고 당일의 방사선 사진 소견상 가골 형성이 동반된 만성 골절이 판독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2. 7.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이 사건 부지급 처분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서 반드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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