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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952,2심-대법원,2015두545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다.나. 망인은 2011. 2. 10. 11:40경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음성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불상으로 주행 하다가 21km 지점에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평택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 도착 당시인 2011. 2. 10. 12:29경 이미 사망(DOA : Dead On Arrival)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라.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2. 4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부검소견상 고도의 관동맥의 협착은 있으나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심실괴사는 없는 점과 객관적인 업무랑 및 업무시간의 증가의 증거가 부족하고, 고지혈증 등의 개인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보이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공장장의 통상업무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5. 역시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사망원인이 개인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정상인과 달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개인질환을 더욱 악화시겼으며, 거래 업체인 ○○ 회사에 출장을 간 후 조퇴를 하기로 하고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되어 사망하였는바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근로자의 개인질환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2) 망인의 경우 업무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장이 비대하여진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기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3) 망인은 2006” 2008., 2010 건강검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병 발생 가능성도 없었으며, 치료 및 투약의 과거병력이 전혀 없음은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4) 망인은 토요일 연장 근무를 포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생산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와 책임감이 무거웠다. 기기에 6개월 전부터 신공장 증설과 설비 확장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의견 대립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유발한 것이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에 ○○○(주)에서 근무하다 1998. 명예퇴직 한 후, 중소기업에서 관리자로 9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9. 10.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안시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출근은 이 사건 차량(렌터카로 이 사건 회사가 월 대여료, 보험료, 유류비 등을 부담하였음)을 이용하여 천안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청북IC에서 진출한 다음 국도를 통하여 오전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였다.(다) 망인은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특근처리)하며 실리콘 코팅과 관련한 기계솃팅, 제품생산지도, 생산인원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6개월 전부터는 공장대 내근직과 공장증축으로 인한 외근(공장 증축 현장 총관리 업무)을 겸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07:30경에 출근하여 오후 18:30경에서 19:30경에 퇴근 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졌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2011. 2. 2.(수요일, 설날언휴의 시작일)부터 2011. 2. 6.(일요일)까지 차례를 지내고 온천에 가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2. 9. 21:00경 이전 직장동료인 소외2{(주) ○○○○ 재직} 등을 만나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이이 맥주를 마셨으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두곡 정도 부른 다음 노래방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밖으로 나갔다(이후 망인이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천안에 있는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7:30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오전 8시가 넘어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소외3에게 감기가 걸린 것 같다며 쌍화탕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았으나 먹지는 않았다.(아) 망인은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10:30에서 10:40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를 떠났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키는 182cm, 체중은 약 85kg 정도 되었고(2010 건강검진결과임), 음주는 주 1~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흡연은 하루에 1갑, 약 30년 정도 흡연한 경력이 있다.(나) 망인은 1996.경부터 고지혈증을 앓았는데 약을 먹거나 치료한 바는 없디(을제 10호증의1).(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2006. 종 콜레스테를 217mg/dL, 2008. 총 콜레스테롤 211mg/dL, 2010. 총 콜레스테롤 207mg/dL, 1L 콜레스테를 3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7mg/dL로 각 측정되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① 망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고속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한 후 약 1.7km를 진행하는 동안 가드레일 및 중양분리대 외에 어떤 다른 차량과도 접촉한 점이 없는 점②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에 문제가 없었던 점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검진의사는 망인에게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 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조치를 하였으나 그 후 망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④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 무게는 576g이고, 왼심실벽, 심실사이막과 오른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대 1.5cm, 1.5cm, 0.4cm이며, 원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모두 고도(80-90%)의 동맥경화, 원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경도(<30%)의 동맥경화, 현미경 검사상 심근에서 반상의 섬유화가 관찰된 점⑤ ○○○○○○연구원은 망인은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섬유화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이 동반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점⑥ 심혈관질환의 경우 증상이 없기나 경미해서 무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장질환 과거력이나 병력이 없다는 점이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지는 못하는 점(갑제4호증 참조)⑦ 대전지방법원 2012나23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고 원고1(이 사건의 원고임)}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료원 흉부 외과 전문의 소외4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심장비대 증상이 있었고, 망인에게 심장병이 있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심장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며,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 내에 이물질이 침착되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불균형, 선천적인 질환이나 혈관염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⑧ 망인의 아버지는 1997.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협심증을 않고 있는 점⑨ 원고에게 고지혈증(지질대사이상증), 흡연력, 심장질환 관련 가족력 등의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인 등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⑩ 그 밖에 원고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내용이나 환경면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면,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신공장 증설 관리업무로 인하여 다소 업무가 증가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를 떠나기 전에 회사 대표에게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직산의 기계업체에 들르겠다고 했고 이는 집으로 가는 경로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출장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을제9호증의2에 기재 된 망인의 직장동료 소외3(망인이 사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직장동료임)의 진술(망인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말도 하고는 퇴근을 하였다)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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