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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816,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4. 21.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3. 19.까지 생산1팀 인쇄반에서 정규직으로 인쇄업무 작업준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6. 12. 안양시 안양4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증), 우측 견관절 SLAP병변,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2012. 12. 12.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MRI 검사 소견상 극상건의 분명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정밀 검사 소견 상 신청 상병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3. 5. 21. 'MRI상 기 승인된 좌측 견관절은 중파열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나, 우측 견관절은 견관절부 극상건에 부분파열만 관찰되며, 55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 을제3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를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4. 5. 23.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 상병 일부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처분(일종의 감액처분에 준하여 보아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은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 하다(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심판대상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소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본안에 관한 판단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의 위법 여부이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환경 등(가) 원고의 담당업무 : 인쇄업무 작업준비(나) 원고의 근무시간○ 2교대의 경우 : 주간 07:30 ~ 15:30, 야간 15:30 ~ 23:30(일주일 단위로 교대)○ 맞교대의 경우 : 주간 07:30 ~ 19:30, 야간 19:30 ~ 07:30(일주일 단위로 교대)(다) 식사 시간 : 12:30 ~ 13:30(라) 휴게 시간 : 오전 10분, 오후 10분(마) 휴무일 :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특근하는 경우도 있음)(바) 원고의 주된 작업 내용(을제1호증의1 중 사업주의 주장을 위주로 정리)○ 실린더 운반, 세척- 인쇄 후 실린더를 운반, 세척(2011. 1. 이후 작업하지 않음)- 어깨가 몸통을 벗어난 각도 : 15 ~ 90도○ 세척 실린더를 파렛트(pallet, 지게차 따위로 물건을 실어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에 정리- 세척된 실린더를 창고로 입고하기 위해 파렛트에 정리- 실린더의 중량 : 15 ~ 30kg(하루 취급량 30 ~ 60개)- 어깨가 몸통을 벗어난 각도 : 0 ~ 45도○ 잉크 보관- 잉크 보관소에서 필요량을 옮겨 작업장 기계로 이동- 잉크의 중량 15kg(하루 취급량 30 ~ 50개)- 어깨가 몸통을 벗어난 각도 : 0 ~ 90도○ 실린더 및 고무롤 교체- 작업 교체시 실린더 및 고무롤 교체(2인 작업)- 실린더의 중량 : 15 ~ 30kg- 고무롤의 중량 : 25kg- 어깨가 몸통을 벗어난 각도 : 45 ~ 90도○ 기타 청소- 기계 주변 및 통로 정리, 청소(2) 원고의 신체조건과 기왕 요양승인내역(가) 원고는 키 153cm,몸무게 52kg으로,작업시 양쪽 팔 모두를 사용한다.(나) 원고는 2008. 10.경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2012. 3. 19.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2. 5. 1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2. 3. 12.부터 2012. 9. 28. 까지의 요양급여를 받았다.(3) 원고의 기왕 진료내역(가) 2008. 10. 23.부터 2008. 12. 18.까지 ○○○○○○○○병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주상병으로 하여 3회 진료(나) 2010. 6. 15. ○○병원에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으로 진료(다) 2011. 12. 1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 어깨부위로 진료(라) 2012. 3. 2. ○○○○내과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진료(마) 2012. 3. 12.부터 2012. 3. 30.까지 ○○병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3회 진료(바) 2012. 4. 10.부터 2012. 5. 18.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0회 진료(사) 2012. 5. 15.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료(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 2012. 6. 12.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 소견 : 작업 분석결과,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평가됨. MRI 소견상 충돌증후군 및 부분파열 확인되며 질병과 업무력과의 판단을 요함.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가능성 있음(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MRI 검사상 극상건의 분명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력 및 업무내용과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는 15~20kg의 중량물을 10~15m의 거리를 들어서 이동하며 중량물을 취급시 좌우측 팔을 모두 사용 했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부담은 높을 것으로 평가되나, 정밀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1 : 관련 자료 검토한 바,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 관절면의 소량 파열 및 견봉하 골극이 관찰됨. 위 소견상 충돌증후군 및 부분파열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2. 6. 12.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극상건)의 일부파열이 인지됨. 따라서 우측 회전근 부분파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제조업체 인쇄반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임. 업무내용을 볼 때 인쇄업무와 인쇄준비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부위 반복작업 등이 업무 시간의 상당부분 관찰되어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크다고 인정됨. 업무 상의 부담의 정도가 인정되고 영상검사상 어깨 부위에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병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마) 신체감정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 : 원고의 부상부위와 정도는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동통임. 2012. 6. 12. 촬영한 우측 견관절 보피에서 견봉하 골극이 존재하며, 견봉쇄골골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됨. 극상건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관절면측과 견봉측의 변연부가 잘 유지되고 있고, 건 내부에만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어 건내 파열(부분 파열)이 존재하고 있음. 상기 건내 부분파열의 정도는 경미하여 건 두께의 약 30% 미만에 해당됨. 축면 영상에서 견갑하건의 연속성은 잘 유지되고 있고, 건의 내부에 중등도신호강도가 확인되어 건염이 있는 것으로 보임. 상완이두근의 장건도 상완이두건 구에 잘 위치하고 있음.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견봉하 골극, 건내 부분파열 등의 병변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고, 지속적인 작업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만큼 관절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우며, 또한 지속적인 인대의 자극으로 인한 견봉하 골극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증후군과 그로 인한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바) 진료기록감정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 : 회전근개는 극상건, 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 등 4개의 건을 말하며, 이러한 건의 파열을 회전근개 파열 이라고 함. 이 중 극상건의 파열이 가장 흔하며,충돌증후군, 혈행의 감소, 퇴행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팔을 들어올릴 때 견봉과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대결절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임. 대결절에 극상건 등의 회전근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때 회전근개에도 기계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견관절의 생역학이 변화되면서 견관절의 미묘한 불안정성이 발생될 수 있고,이로 인한 충돌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음. 충돌증후군이 지속되면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의 여러 원인 중 충돌증후군이 하나의 원인임. 충돌증후군은 영상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견봉하 골극이나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골극이 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극상건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관절면측과 견봉측의 변연부 가 잘 유지되고 있고, 건 내부에만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어 건내 파열(부분 파열)이 존재 하고 있음. 상기 건내 부분파열의 정도는 경미하여 건 두께의 약 30% 미만에 해당됨. 축면 영상에서 견갑하건의 연속성은 잘 유지되고 있고, 건의 내부에 중등도신호강도가 확인되어 건염이 있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여 퇴행성의 정도를 판단할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심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고, 팔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임. 사무직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군에 비해서는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짐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원고가 198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약 25년 이상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양측 어깨에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좌측 어깨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소송계속중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많이 사용한다면, 충돌증후군과 그로 인한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변경승인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의한 견봉성형술과 점액낭 제거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여야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원고의 2014. 6.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소견서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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