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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토건 주식회사에 고용된 인부로서 2012. 4. 2.경부터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 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2012. 6. 22. 06:40경 ○○토건 주식회사 사무실의 옆 상가 건물 내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처치를 받았다. 이후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마비성 장폐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12. 8. 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6. 결전도 및 검사 소견, 임상증상으로 볼 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심정지 소견으로 업무내용과 작업력 상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 과중, 단기 혹은 만성적 과로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3.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12. 1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토목공으로서 10kg이 넘는 재료들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등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들에 비하여 훨씬 힘든 일을 하였다. 하루 11시간 정도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평소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러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심장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 심장약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사고현장 근무 기간 : 2012. 4. 2.~2012. 6. 22. {4월 15.5일(4/21 0.5일), 5월 26.5일(5/28 15일), 6월 18.2일(6/12 12일)}○ 근무시간 : 07:00~09:30, 10:00~12:00, 13:00~14:30, 15:00~17:30 (06:50경 안전체조를 하고, 필요한 공구를 챙겨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07:30~08:00경 본 업무 시작하여 17:30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후 18:00경 퇴근)○ 휴무일 : 격주 토, 일요일 등 유동적○ 업무 내용 : 우·오수 연결관 시공 및 보조 공사잡부 업무○ 발병 1주일 전 : 6/16~6/17 휴무, 6/18~6/21 근무(초과 근무 없음)○ 6/18~6/21 기온 : 평균 24.9℃~26.0℃, 최고 30.2℃~33.5℃2) 평소 건강상태 등○ 2012. 3. 19.자 건강검진기록표 : 158cm/62kg, 총 콜레스테롤 244mg/dl, 간기능 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 요함○ 2011년경부터 식은땀 흘리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목이 당기는 듯한 통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있어 국립병원에 한차례 방문 후 특별한 치료 없었고, 증상 있을 때마다 동네병원에서 경구약 처방받아 복용함, 최근 들어 몇 개월 동안 통증 없어 경구약도 먹지 않았음○ 흡연 1일 1/3~1/4갑, 음주 일주일에 소주 2병(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나, 최근에 양이 줄음)[인정 근거] 갑 8, 9, 10, 1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병원)○ 과거 기왕력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검사실 검사와 심전도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아 보였음.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재발하며 3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보호자 진술 외에는 정확한 근무 강도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인과관계의 개연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함.2) 피고 자문의○ 자세한 심장정지의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병 발생의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돌연심장사(치명적 부정맥 혹은 급성심근경색증 관련)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되며 돌연심장사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업무기록을 보면 특별한 업무 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즉 망인의 상병은 내재적인 기존 질병의 악화 등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임,3) 이 법원 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 급성 심정지의 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명경화로 인하여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급성심근경색이 대부분이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음. 이 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로 여겨지고 있음. 망인은 검진표상 고지혈증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부상 흡연력이 있어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상해로 생각됨.○ 고지혈증과 흡연으로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이나, 만일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또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됨.○ 흡연량은 줄었으나 여전히 흡연하고 있었고,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어 위험인자 관리가 잘 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다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기온에 대한 반응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평가하기 곤란하나, 통상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면 자연경과적 진행이란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인정 근거] 갑 9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병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려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옥외 현장에서 다소 더운 가운데 일부 초과 근무 및 일주일 이상 연속 근무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오래 전부터 음주와 흡연을 해 온 사실○ 망인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심장에 이상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당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3개월 가량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일부 초과 근무 및 일주일 이상 연속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5일 전 2일 근무를 쉬었고, 초과 근무 시간이 극히 적고, 총 근로일수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발병 전 4일간 최고기온은 다소 높으나, 최고기온 시간 무렵인 12:00~13:00 및 14:30~15:00경에는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던 점 및 망인이 쓰러진 시간이 06:40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온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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