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447,2심-대법원,2015두391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는 2010. 10. 11. ㈜○○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사용 부속품의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1. 10:05경 업무 중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1는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2.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사원으로 장시간 머리를 숙여서 제품을 적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장 이전 후 추위 속에서 소음과 분진 및 유해 화학물질(방청유)에 노출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고용불안 및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 10. 11. 입사한 이후 2012. 6월까지는 매주 3~4회 정도 21:3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2012. 7월부터는 18:30 이후에 근무한 사실이 거의 없고, 2012. 9.부터는 주6일제 근무에서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머리를 숙여 제품을 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은 하루 3-4회, 1회 20-30분 정도로서 업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은 1994년 ○○대학교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으로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망인의 나이가 젊은 편이고 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심방세동의 원인은 이전에 수술을 받은 심방중격결손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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