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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3.부터 전기기구 제조회사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바, 2012. 6.경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장애를 입었다며 2012. 6. 2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지사)는 2012. 8. 3. 원고에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며 위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재해일을 2012. 3. 9.경 으로 정정하여 주장하였던바, 피고는 재심사결과 원고가 2012. 3. 9.경 중랑물을 취급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추염좌에 한하여 요양신청을 인정하고, 요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12. 10. 10. 결정하였다(이하 2012. 8. 3.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 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 7. 1. 200kg이 넘는 중량물을 혼자 들다가 균형을 잘못잡아 넘어지면서 허리, 목, 어깨, 다리 등을 다쳐서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을 받았던바, 피고가 인정한 요추부 염좌 이외에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재해일시에 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2012. 6.경으로 주장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은 2012. 6. 21.이다).(2) 그 이후 피고 ○○지사에서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2012. 3. 9. ~ 3. 15.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기초하여 재해일을 2012. 3. 9.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해발생일을 변경하여 2012. 7.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2012. 7. 1.이 재해발생일이라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2. 3. 9.경 혹은 2012. 6.경에 이 사건 상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킬 만한 재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관한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도 어렵다.(4)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그와 같은 재해경위 및 발병원인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침언하건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일회적 외상성 충격때문인지, 지속적 부담 및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이 생긴 것인지 등 발병 경위에 관하여 주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재해 혹은 발병원인을 명확히 하여 피고에게 재신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짐작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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