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4. 08:20경 인천 송도신도시 ○○블럭 ○○ 주차장에서 광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체표면적의 약 35%, 불꽃에 의한 화상,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안면부, 체간부, 양측 하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좌대퇴골장해 12급, 흉터장해 13급, 정신과장해 14급'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 12.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30. 기각되었고, 2012. 6. 2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좌대퇴골장해 12급, 흉터장해 13급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애 9급 제15호에 해당되어 조정 장해등급이 8급임에도,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14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9. 9. 4.부터 2009. 11. 13.까지 정신과 병동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왔는바 항우울제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치료 및 관찰을 하여 왔으며 심리검사에서 우울, 과각성 불안, 악몽, 불면, 의욕감소가 보임, GAE 점수 50점으로 사료되며, 현재 대인문제가 제한되고 활동도 매우 위축된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2) 원고의 주치의(○○○ 신경정신과 의원)○ 심한 우울감, 자살 사고, 지나친 죄책감, 불안감, 불면증, 과각성 종성”, 반복되는 악몽 등의 재경험 증상, 인지기능 및 기억력 저하, 사회적 은둔 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정신과)○ 관련자료 검토 및 면담 결과, 뇌손상은 없고, 뇌에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며, 신경·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정신과적 치료를 2009년 말까지 치료하고 그 후는 정신과적 치료보다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하였으며, 환자 면담(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상 통증과 그에 부합되는 신체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상태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경우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9. 9. 4.부터 2009. 11. 13.까지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울, 무기력감, 악몽, 불면, 신체화 증상, 기억력 저하가 주된 호소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하에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와 지지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음, 2009. 9. 29.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음○ 진료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경계통의 장해로 제9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어야 하고, 제12급 판정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제14급 판정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각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ⅰ)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ii)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iii)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 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히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거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사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사회 의사의 소견보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객관성이 높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해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대퇴골장해는 제12급, 흉터장해는 제13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정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