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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584,2심-대법원,2015두51637,3심【주문】1.피고가 2012.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기관실 소속 직원인 원고는 2012. 4. 24. 21:00 무렵 자재 구입차 학교 소유 업무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외출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기둥에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외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피고는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는 전극봉을 사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현장에서 전극봉으로 보이는 물건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업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 없이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수행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휴게 시간을 이용해 식사를 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식당까지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원고는 2003. 3. 1 부터 생활관 기관실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의 업무는 보일러 가동, 생활관의 수도, 화장실, 세면대 등 시설의 관리 및 수리였다.2)생활관 소속 전기기사의 근무형태는 2인 1조 24시간 교대제인데, 생활관에서 머무르는 24시간 중에는 10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1와 같은 조를 이루어 2012. 4. 24.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3)원고를 비롯한 생활관 소속 전기기사들은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식사는 학교 구내식당이나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였으며, 식사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이나 휴게시간이 있어서 저녁식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쉬는 경우도 있다.4)생활관을 출발하여 걸어서 북문을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약 15분이 소요 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생활관 소속 직원들은 자재 구입,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하는 경우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학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오토바이 이용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5)원고와 소외1는 2012. 4. 24. 18:00를 지나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북문 근처 '○○○' 식당에서 동태탕 2인분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동태탕에 들어 있는 두부에서 상한 냄새가 나서 식사를 중단하고 인근 '○○○○○○○'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서는 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은 후, 다시 인근 '○○○○'으로 자리를 옮기 치킨, 맥주 500cc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었다.6)원고는 21:00 무렵 ○○○○을 나와 소외1에게 '받아올 물건이 있으니 먼지 들어가라, 업자를 만나서 물건 받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1는 곧바로 생활관으로 복귀 하였다.7)그 후 북문 경비초소 근무자는 원고가 북문 기둥에 부딪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21:37 ○○○소방서 119 구급대에 응급신고를 하였다.8)○○○소방서 119 구급대는 21:52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는 '알코올 냄새 났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9)원고는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응급실 근무 간호사 역시 '당시 원고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아서 자세한 주취 정도는 확인할 수 없다.10)○○○, ○○○○○○○에서의 식사대금은 소외1가 우선 결재를 하고 나중에 학교측이 지급을 하였으나, ○○○○에서의 주대 등은 원고가 부담하였다.11)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북문 주변은 야간에 경비초소 내부 전등과 가로등 불빛 밖에 없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진입도로는 급경사에 곡선으로 되어 있다.12)소외3(생활관 차장으로서 원고의 상관이다),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원고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외3의 지시로 2012. 4. 24. 20시 무렵 전극봉을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가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사업주 소외2 역시 2012. 4. 24. 낮에 생활관에서 전극봉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저녁에 원고가 전극봉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전극봉은 발견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 8, 9. 10, 11, 12호증, 을 1, 2, 3, 4, 5, 6,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운송 도중 사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또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인 경우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게시간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취 정도가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소외3, 소외1가 피고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결과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보상주의를 채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당직근무자가 사업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근무장소로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된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근무장소인 생활관은 북문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활관 소속 직원들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학교 소유 오토바이 타고 외부로 이동하여 식사, 자재 구입 등의 용무를 해결하는 일이 많았고, 학교 측에서도 오토바이 이용을 문제삼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북문 진입로는 급경사에 곡선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조명시설이 많지 않아 사고 시간대에는 시야가 제한되는 등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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